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조직, 업무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한국도로공사법 제1, 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피고는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8개(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지역본부'와 각 지역본부 산하의 각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Z 주식회사 등의 설립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이 1994년경 종이 통행권 발급 방식에서 마그네틱 통행권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수납시스템을 비롯하여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생겼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1996. 6월경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AA(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처음 지칭할 때 외에는 모두 생략한다)을 설립하여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정부는 1998년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 2001년 자회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AA을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AA은 2001. 11. 20. 아래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을 5년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 민영화 방안에 합의하였고, 공개입찰을 거쳐 AB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02. 1월경 피고의 AA 지분 66%를 인수하여 AA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AA은 그 상호를 2002. 3월경 'AC 주식회사'로, 2005. 10월경 'AD 주식회사'로,2013. 3월경 'Z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Z과 구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Z과 AA, AC, AD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Z'이라 한다).
Z은 2009. 10. 9. 자회사인 A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AE는 2012. 10. 12. AF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이하 AE와 AF을 구분하지 않고, 'AF'이라고만 한다).
Z과 AF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의 업무 위탁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
Z은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6. 11월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업무 등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12월경까지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Z과 피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매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ITS 등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 과업지시서'와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근거리/원거리 통신망 유지관리 위탁 과업지시서'가 각 첨부되었다. 대표적으로 2004년 작성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 협약서'(이하 '2004년 ITS등 과업지시서'라 한다)와 '근거리/원거리 통신망 유지관리 위탁과업지시서'(이하 '2004년 네트워크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후 위탁 방식의 변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
피고는 Z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월경 이후부터는 ITS<1> 등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유지관리의 위탁을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하였다.
우선 ITS 등 유지관리의 경우, 피고는 각 지역본부별로 ① ITS 유지·관리 용역, ②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③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3개 사업 분야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왔다(이하 ITS,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단속시스템을 통칭하여 'ITS등'이라 한다). 피고가 ITS등 유지관리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다.항 기재 2004년 ITS등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그 이후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고, 2010년 이후에도 사업 분야를 3개로 분리하는 외에는 주요 내용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2004년 ITS등 과업지시서의 '중정비(고장수리)팀'과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은 2010년 과업지시서부터
그 명칭이 각각 '현장지원팀'과 '행정지원팀'으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유지관리의 경우, 피고는 Z과의 정보통신시설(네트워크) 유지관리 계약을 연장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본사 또는 피고의 ICT센터장이 발주하여 공개입찰에 붙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Z과AF 등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Z과 AF을 '이 사건 외주업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된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대상 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이라고 각 칭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위 다.항 기재 2004년 네트워크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각 기관별 상주 인원이나 보고서 제출 기한 등 세부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과업지시서와 주요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이하 각 연도별로 적용된 과업지시서를 특정할 때는 '20○○년 과업지시서'라 칭하고, 피고가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름이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으로 바뀌었고, 과업지시서의 구조와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과업범위와 과업내용도 더욱 세 부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었다. 2019년 과업지서서의 내용 중 주요한 변경사항 즉, 과업범위와 과업대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소속기업, 소속본부 및 지사
원고들은 별지2 원고들 근로현황 표의 '근무시작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무종료일' 란 기재 각 일자까지 '소속업체' 란 기재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등 법령조항은 별지3과 같다.
[증거 :을 1 내지 4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체결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제정 파견법 내지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는 원고들(별지1-1 고용의제 원고들 표 기재 원고들이다)에 대하여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원고들(별지1-2 고용의무 원고들 표 기재 원고들이다)에 대하여는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액으로서 원고들은 2018. 7. 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각 120만원을 일부청구로서 구하고, 2013. 4. 1.부터 2018. 6. 30.까지 및 2021. 6. 1.부터 2023.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각 10만원을 일부청구로서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원고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목적과 대상, 설비별·수행업무별 과업내용과 유지관리수행업무 및 방법,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해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사인과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공공기관 등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33호) 제77조 제1항]. 따라서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위 각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기는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대상 정보통신시설의 범위, 업무의 종류, 설비별 점검주기, 업무수행절차, 작업시한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 을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이 사건 외주업체 Z은 이 사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장애처리 매뉴얼', '백본 스위치 점검 매뉴얼', '중소용량L3 보안 점검 매뉴얼' 등 각 상황별로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위 매뉴얼에는 과업대상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 부품별로 점검 항목 및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일일업무일지,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일일업무일지, 점검일지, 작업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원고들이 수행한 유지·관리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근로자들은 매일 점검자, 점검시간, 점검내용이 기재된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감독원(피고 소속 근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시로 작업요청을 받고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요청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일일업무일지, 작업결과보고서(이하 '일일업무일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일일업무일지 등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투입인원, 고장수리현황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과업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감독원의 업무지시를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 감독원들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이하 '이메일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감독원들이 원고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사실만으로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작업'이란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가 지급한 비품을 사용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의 사내 메신저인 하이포탈을 사용하거나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업무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피고 자회사 소속 PC팀및 통신팀 근로자들과 수시로 함께 작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근로자 선발 등 결정권 독자적 행사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설비별 투입인원과 근로자의 편성과 배치 및 교체 권한을 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며, 연차휴가 사용에 간섭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행사한 반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입찰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으로 근로자 선발 내지 인사권한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의 특정성과 전문성·기술성 여부
업무의 특정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는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의 정기점검, 특별점검, 고장수리및 장애복구, 회선관리, 케이블 증설, 네트워크 환경설정 등으로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감독원을 비롯한 피고측 근로자가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피고의 방침 변경 또는 계약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과업지시서 숙지와 관련 교육, 반복된 경험을 통해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외주업체 Z과 AF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Z이 952억 6,910만 원, AF은 744억 3,500만 원이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이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외주업체 Z과 AF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공동낙찰자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계약상 용역대금은 총 23억 8,663만 7,585원이다. AF과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H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와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금은 총 93억 8,920만 1,240원이다. 회사당 약 10억 원에서 30억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용역비의 규모와, 앞서 본 바와 같이 900억 원 및 700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외에도 수많은 정보통신공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