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맞춤 양복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남자용 겉옷 제조업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3. 18.부터 2019. 1. 18.까지 위 C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하게 일시불상경 원고와 소사장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소사장제계약은 (피고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영업장 및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제조 및 가공을 위탁하고,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며, 피고는 납품현황에 따라 원고에게 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계약이다.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 및 D 등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022. 4. 5.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 등과 소사장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소사장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급여지급 방법의 일환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1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9. 1. 8.경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급여를 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합의 제⑤항의 반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인센티브 49,815,800원 및 원고가 대납한 부가가치세 12,033,000원 합계 61,84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에 관하여, 갑 4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전부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및 부가가치세 반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강행법규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면탈하면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고,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법정 수당 등에 관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12,033,00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급부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판단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2,033,000원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무효인 소사장제계약 및 그에 따라 가장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근로자인 피고에게 부과될 것이 아니었고,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의 명의로 발생시키는 매출은 원래는 모두 원고의 영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인 피고가 발생시키는 매출인 것처럼 가장한 것인바,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원래는 원고에게 부과되고 원고가 납부했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피고에게 전가하여 분산시킨 것에 불과한 점(원고가 가장 사업자인 피고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뒤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것과, 위와 같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분을 대납 및 공제받지 않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③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