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1가단5427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맞춤 양복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남자용 겉옷 제조업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3. 18.부터 2019. 1. 18.까지 위 C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②

피고는 원고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하게 일시불상경 원고와 소사장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소사장제계약은 (피고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영업장 및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제조 및 가공을 위탁하고,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며, 피고는 납품현황에 따라 원고에게 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계약이다.

③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 및 D 등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022. 4. 5.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 등과 소사장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소사장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급여지급 방법의 일환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1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9. 1. 8.경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급여를 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합의 제⑤항의 반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인센티브 49,815,800원 및 원고가 대납한 부가가치세 12,033,000원 합계 61,84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에 관하여, 갑 4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전부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및 부가가치세 반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강행법규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면탈하면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고,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법정 수당 등에 관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12,033,00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급부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2,033,000원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무효인 소사장제계약 및 그에 따라 가장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근로자인 피고에게 부과될 것이 아니었고,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의 명의로 발생시키는 매출은 원래는 모두 원고의 영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인 피고가 발생시키는 매출인 것처럼 가장한 것인바,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원래는 원고에게 부과되고 원고가 납부했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피고에게 전가하여 분산시킨 것에 불과한 점(원고가 가장 사업자인 피고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뒤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것과, 위와 같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분을 대납 및 공제받지 않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③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