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 2017. 2. 1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5. 1.부터 근로관계를 승계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분양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20. 12.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9. 8. 1.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E 지상에 신축하는 475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F(이하 ‘F’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② 2020. 9. 1.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G 지상에 신축하는 100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H(이하 ‘H’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I는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428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2020. 9. 추석명절 상여금 160만 원, 2020. 12. 임금 60만 원(분양인센티브)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을 고지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3,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F 분양 관련 인센티브 3,750만 원 청구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11.경 F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1건 당 10만 원씩을 계약금 10% 수령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 475세대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10%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인센티브 4,750만 원(= 475세대 × 10만 원) 중 미지급된 3,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F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분양계약 1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2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6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F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 1건당 5만 원씩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F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이 모두 완료되었고, 피고가 2017. 7. 31.경 F 분양과 관련한 인센티브 중 일부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F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는 1,375만 원[= 2,375만 원(= 475세대 × 5만 원) - 기지급된 1,000만 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인센티브 1,3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H 분양관련 인센티브 및 추석상여금 미지급금 220만 원 청구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H 분양과 관련한 인센티브 60만 원과 2020. 9. 추석상여금 16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센티브 및 상여금 합계 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 및 상여금으로 합계 1,595만 원(= 1,375만 원 +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