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가단5654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6,32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9.부터 2022. 7. 6.까지는 연 3.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6. C회사와 사이에, 연봉계약기간 2018. 11. 26.부터 2019. 8. 31.까지, 계약 연봉 미화 241,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다만 희망에 의해 2회에 걸쳐 2.5년씩 연장할 수 있고, 총 10년 근무할 수 있음), 계약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0,083달러(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를 월 급여로 매월 20일에 지급받기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해 대만 또는 중국에서 근무하였다.

나.

위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같은 날 피고는 아래와 같은 Sign-on Bonus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C회사에게 제출하였고, 위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Sign-on Bonus 180,000 달러(이하 ‘이 사건 보너스’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 D(중국 심천에 소재한 회사임)와 사이에 위 회사가 C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동일한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조건(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 연봉 241,000달러)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해 중국 심천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반도체 설비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중국법에 의하여 2019. 11. 4. 북경시에 소재를 두고 설립한 회사인데, 피고는 2019. 11. 4. 원고회사와 사이에, C회사, D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Sign-on Bonus 지급 동의서 및 이에 따르는 모든 계약 사항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연봉계약기간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회사가 위 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중국 북경에서 근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말 내지 2.초경 중국 춘절 연휴기간에 우리나라로 귀국하였는데, 그 사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당국의 방역통제조치(연휴 연장,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항공편 운행 중단, 인원 이동/출입국 통제 또는 제한 등)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이후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물렀다. 한편, 원고회사는 2020. 2.초경 이후 대다수의 직원들이 중국 외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2020. 6.경에서야 중국 외에 있는 임직원의 중국 입국을 추진하였다.

바.

원고회사는 2020. 6. 29. 피고에게 2020. 2. 1.부터 2020. 2. 15.까지의 급여<2>를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20. 7. 31. 원고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원고회사는 중국법인이고, 중국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이 사건 보너스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의해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7. 5.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보너스는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부수한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3.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너스는 피고가 입사하여 일정기간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이고,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피고가 퇴사할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30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인 2020. 7. 31.까지 근무했던 재직일수 614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57,200달러{= 180,000달러 × (1 - 614일/30일×30개월)} 및 이에 대하여 퇴사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보너스는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너스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중국 근로계약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있었고, 원고회사는 중국 당국의 지역봉쇄와 사업장 강제폐쇄 결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법에 의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북경시 최저임금 월 2,200위안의 70%보다 낮지 않은 생활비용을 지급하면 그 법적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바, 원고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중국 사회보험료 월 2,488위안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너스는 회사가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다. 이 사건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피고의 입사로서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보너스의 성격이 위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너스 반환 약정은 일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중국 근로계약법 제2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3)

원고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휴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중국 구정연휴 이후 전직원이 가능하면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2020. 2. 이후에도 위챗, 화상통화 방식으로 주기적 업무 미팅을 실시하였고, 원고로부터 중국내 특허출원 업무를 지시받아 검토 및 초안을 작성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정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저 생활비용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원고회사는 2020. 2.분부터 2020. 7.분까지의 월 급여를 변제기에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의 지속적인 최고에 2020. 6. 29. 한차례에 걸쳐 2020. 2. 급여의 50%를 변제하였을 뿐이다. 설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너스 반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110,456달러(= 5.5개월 × 20,083달러)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너스 반환 약정의 해석

피고가 이 사건 보너스를 지급받으면서 제출한 동의서에는 근로계약 즉시 Sign-on 보너스의 50%인 180,000달러를 지급하되, 30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위 보너스를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보너스를 가리켜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1회적인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성격에 더하여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약속에 대한 대가 또는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의 선급으로서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로서 이 사건 보너스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중국 근로계약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국 근로계약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비용 부담에 의한 기술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근로계약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회사가 승계한 이 사건 보너스 약정은,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8. 11. 26. 이 사건 보너스(180,000달러)를 지급하되,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근무일을 일할 계산한 돈을 회사에게 반환하기를 약정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의 월 급여액은 20,083달러이고, 이 사건 보너스를 월할 계산하면 월 6,000달러 상당이 되는바, 급여액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무근로기간이 30개월로서 지나치게 장기라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반환할 금액은 지급받은 이 사건 보너스 전액이 아니라, 미근무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너스 반환 약정이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너스 반환 약정이 중국 근로계약법 제25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너스 중 미근무일을 일할 계산한 57,2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회사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 원고회사는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관련 중국 법규 및 해석기준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3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반환할 보너스의 지급기일이나 지연이자 등을 별도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2. 22.부터 중국인민은행 인민폐 대출이율인 연 3.8%<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 코로나19 관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한 중국의 관련 법규 및 해석기준은 아래와 같다.

㈐ 2020. 2.경 이후 피고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회사 또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경부터 원고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재택근무의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중국법규와 해석기준, 일반적인 법해석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보면,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통제조치로 인하여 2020. 2.경부터 원고회사가 휴업하고, 피고 또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근로계약상 당사자의 책임이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될 수 있고(계약법 제117조, 최고인민법원의 심리지침), 구체적인 감면의 방법과 정도에 관해서는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사무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통제기간 근로관계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 및 ‘북경시 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이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바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휴업한 2020. 2.부터 1개월 간은 피고의 정상 노동 제공에 준하여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3.부터는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급여에 관한 새로운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북경시의 최저임금의 70% 상당인 월 1,540위안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회사가 2020. 2. 급여의 50%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2020. 2.급여의 나머지 50%인 10,041달러와 2020. 3.부터 2020. 7.까지의 기본 생활비 7,700위안(1,540위안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회사는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의 기본 생활비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을 원고회사가 대납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중국 노동법 제72조),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사회보험료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회사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에 피고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로서 기본 생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계에 관한 중국 법규

<5>

3)

구체적 검토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너스 57,2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급여 등 10,041달러와 7,700위안 지급 채무<6>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양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2022. 1. 25.자 준비서면이 2022. 1. 28. 원고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한편, 위 상계통지가 도달한 2022. 1. 28.경 7,700위안은 1,062달러<7>이다.

2022. 1. 28. ①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무 11,103달러(= 10,041달러 + 1,062달러)와 ② 이 사건 보너스 57,200달러에 대한 2021. 12. 22.부터 2022. 1. 28.까지의 지연이자 226달러(= 57,200달러 × 3.8% × 38일/365일), 원금 중 10,877달러는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46,323달러(= 57,200달러 - 10,877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22. 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6.까지는 연 3.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아래 중국법규에 의한 연 6.38%(= 1.75/10,000 ×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 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시환매도율에 의한 원화환산액의 지급을 구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그 환산시기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는 무익적 기재로 본다.

각주2) 달러가 아닌 중국화 52,308.75위안이 지급되었으나, 위 금액이 위 기간 급여임에는 쌍방 다투지 않는다.

각주3) 국제사법 제20조에 의하면,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중국 근로계약법 제25조가 달리 해석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보너스 반환 약정이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각주4) (인터넷주소 1 생략)의 PBC base interest rate - Chinese central bank’s interest rate 참조

각주5) 침해행위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법률에서 차압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보수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상계권은 제한된다.

각주6)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각주7) 1위안 = 0.14달러 (2022. 1. 28. 기준 환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