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가단5688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2,000원 및 그 중 1,872,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4.부터, 나머지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대신하여 C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