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30.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명의의 계좌에서 2015. 5.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2015. 11. 10. 피고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로 450,0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고, 2015. 11. 10.자 송금과 관련하여 위 회사는 금융거래내역에 “B대표대여금”이라는 메모가 남아있으며,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6. 12. 1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D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6. 2. 5. 43,000,000원이, 2016. 5. 3. 88,0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다.
2019. 6. 17.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었고, 2019. 12.경 그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여금 419,000,000원(위 가항 기재 합계금 550,000,000원에서 위 나항 기재 합계금 131,0000,000원을 뺀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에는 위 돈에 대하여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0. 8. 13. 공매 절차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419,000,000원 채권을 양수받았고, 2020. 10. 29.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통지서에 변제를 독촉한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5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131,000,000원만 변제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419,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아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 D, E 등은 소외 회사의 재산인 319,000,000원을 횡령하거나 그에 관하여 배임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고
2015. 11. 10.자 450,000,000원은 D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450,0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평가될지라도, 피고와 그 남편인 D와 E, F가 함께 인수대금을 분담하여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인수대금 약 798,677,685원을 피고와 D가 먼저 부담하였는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319,000,000원은 E이 분담하기로 한 인수대금 중 일부이다(위 돈은 사실상 소외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E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5.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11. 10.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5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위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5. 5.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 돈이 원래 소외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 또는 D, E, F 사이의 소외 회사의 인수 여부 및 그 인수대금 지급 관계를 알 수 있는 약정서, 거래 내역 등 입증이 부족하고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피고와 E, F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기재된 소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의 기재, 피고가 ‘동업 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F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120,272,727원이 송금된 내역이 피고의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현재 금전 거래가 있었던 2015년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어지거나 피고의 기억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공매 절차를 거쳐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파산관재인도 파산 선고 이전에 위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은 소외 회사의 과거 금전 거래의 경위 및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파산관재인이 2015. 11. 10.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5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위 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B 대표대여금”이라는 메모가 남아있는 점으로 보이는데, 위 메모가 피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E이나 F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015. 5. 21. 송금된 100,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으므로, 2015. 11. 10. 송금된 450,000,000원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돈이 맞다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간명할 것임에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이후 다시 D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피고 주장에 들어맞는다. 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에서 E으로 변경된 2016. 12.경부터 소외 회사의 파산 선고 무렵까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피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양도받았다는 주장이나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취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5. 5. 18.부터 2016. 12. 19.까지 19개월간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10개월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임금 45,000,000원 및 퇴직금 10,495,2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퇴사 당시 위 합계액 55,495,258원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단
피고가 2015. 5. 18.부터 2016. 12. 1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10회에 걸쳐 약 430만 원에서 약 510만 원 정도의 돈이 월 1회 비교적 규칙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피고가 인정하는 부분 외에 추가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된 내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1)항 기재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권과 소외 회사의 대여금 채권 사이에 상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 합의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 서류가 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 다음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E은 동업 관계와 유사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 측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점,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이며, 임금, 퇴직금 미지급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상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관하여 서류 등 증빙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경부터 12.경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그 무렵 그로 인한 문제나 분쟁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 독촉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30.부터(대여금의 변제기한, 이율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므로 약정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이 변제를 독촉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이를 알 수 없음)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오세영 김헌구
각주1) 갑 제2호증 중 ‘대법원 홈페이지 공매 공고를 통한 채권 공매 허가 신청’ 제3항 참조
각주2)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소송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었는바, 주로 2021. 12. 8.자 준비서면에 기초하되 그전에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 중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아니한 부분은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