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7,3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0.부터 2025. 8. 27.까지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오산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지반 굴착과 관련된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E은 원고와 2017. 8. 이 사건 공사의 공동 시공 및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2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현장관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되 E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현장관리비를 부담하며, 원고는 시공에 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고 E이 원고에게 배분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며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는 2018. 3.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8,130,000,000원(=공급가액 7,390,909,091원 + 부가가치세 739,090,909원)에 도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달 30. 전자계약서의 형태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8,130,000,000원으로 하면서도 그 공급가액은 7,890,446,020원, 부가가치세239,553,98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전자계약서의 형태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약정공사대금은 5,300,000,000원(= 공급가액 5,143,833,199원 + 부가가치세 156,166,801원), 준공일은 2020. 7. 31.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초계약과 각 변경계약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 중 최초계약의 내용은 '최초계약'이라 하고, 각 변경계약의 내용은 그 차수에 따라 '제○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최초계약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계약으로 편입되었고, 그 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편입된 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의 각 규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각 조항으로 표시한다).
이 사건 공사의 수행과 공사 범위 축소 등
원고는 2018. 6.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하반기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의 공법이 오픈컷 공법(경사면을 두고 흙막이 없이 터 파기를 진행하고, 바닥에서부터 위로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공법)에서 탑다운 공법(주변 지반의 붕괴를 막는 흙막이와 기둥을 먼저 설치하고 지상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아래로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 지보공사 등을 제외하고 외부 CIP 공사 및 터파기 공사 등만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해 2020. 1. 9. 공사대금을 5,3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된 부분을 나누어, 2019. 2. 2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PRD 공법에 관한 공사대금 98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이하 'F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BRD 공법에 관한 공사대금 76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이하 'G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위 각 회사로 하여금 일부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와 E의 확인서 및 합의서 작성
피고는 원고와 제4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20. 3.경 E 및 발주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2020. 3.경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E은 '원고 대표이사' 부분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E이 작성하여 '원고 대표이사' 부분에 원고의 직인을 날인한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원고의 공사 중단
이후 원고는 범위가 축소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9. 2.경 제1회 기성금 청구를 시작으로 17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여 2019. 7.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5,199,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7. 6. 피고에게 '설계변경(1회) 검토 및 계약변경(5회) 요청건'이라는 제목으로 공사대금을 6,360,200,000원(1,060,200,000원 증액)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20. 7. 23. 위 공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원고에게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20. 7. 23. 피고에게 피고의 검토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3.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37,500,000원을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31.과 2020. 4. 29. K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6, 17, 18, 24, 25, 26, 28, 30, 31호증, 을 제1 내지 3, 6, 8, 9호증, 감정인 L(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사실조회 결과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약정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무렵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인 완공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공사대금 63,000,000원(= 약정공사대금 5,300,000,000원 -기지급 공사대금 5,199,500,000원 - K 직불 공사대금 37,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정률 99.5% 이상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나머지 공정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완성하였다며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에게 보낸 2020. 7. 23.자 공문에는 '다른 업체의 공정(지하4층 BRD 하강 및 거푸집 설치)으로 터파기 및 상차(크람셀) 작업이 불가하여 위 작업을 중단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터파기 및 상차(크람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는 원고가 '1구간 터파기 작업 마무리 미실시 및 작업구간에 장비 방치'를 하였다며 '피고가 직영 장비를 투입하여, 잔여 작업 마무리 및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장비를 이동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후 피고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가 남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약정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약정공사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더 나아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성한 부분의 기성고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를 특정할 수도 없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액계약이 아니라 단가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공사한 내용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변경(지상 19층, 지하 4층 → 지상 29층, 지하 5층), 2 터파기 공사의 공법변경(오픈컷 공법 → 탑다운 공법)이라는 설계변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 제3항 또는 제32조에 의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지급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항목(이하 각 순번에 따라 '순번 ○항목'이라 하고, 특히 순번 1 내지 7항목은 통틀어 '원고 주장 추가항목'이라 한다)의 추가공사대금 합계 708,039,79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단가계약 해당 여부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전체 공사대금만을 정하였을 뿐 계약서에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단가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이나 위 계약에 편입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에도 일부 정산이 필요한 항목이나 공사대금 증액의 사유와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공사대금 자체를 개별공정이나 항목별로 실제 물량에 따라 나중에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고가 계약체결전 원고로부터 각 공종별 세부 항목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제1차 변경계약에 내역서(엑셀 파일)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내역서가 참고자료의 정도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사후적인 공사대금 정산의 기준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의 현장소장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토공사 정산 보고'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한 이후인 2020. 10.경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도 약정공사대금 자체의 정산이 아니라 원고가 요구한 추가공사대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서 작성 사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임을 뒷받침한다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한 총액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일부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이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을 뿐 실제 공사한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이 예정된 단가계약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3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사계약 제32조 제1항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32조 제1 내지 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위 제32조 제1항의 공사금액 조정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에 따라 피고가 증액받은 공사대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와 발주자가 원고 주장 추가항목들에 관하여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공사대금을 증액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주장 설계변경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건물 규모 변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지상 19층, 지하 4층에서 지상29층, 지하 5층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오산시에 대한 2023. 3. 15.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 7. 31.경 이미 지상 29층, 지하 5층 규모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전인 2016. 10.경기준 도면인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위와 같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터파기 공사 공법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인 2018년 하반기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의 공법이 오픈컷 공법에서 탑다운 공법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공법변경에 따라 제1차 변경계약을 통해 원고가 수행할 공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도 감액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이미 제1차 변경계약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따로 살피는 원고 주장 추가항목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추가항목들이 터파기 공법변경과 관련된 것임에도 제1차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위 공법변경이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주장 추가항목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개별 판단
개별 판단의 필요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32조 제1항이 원고 주장 추가항목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의 근거가 된다거나, 터파기 공사의 공법변경이 원고 주장 추가항목들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 제3항에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더라도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2 제13조 제2, 3, 5항에서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피고의 공사대금 조정의무를 정하고 있다. 3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주장 추가항목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추가공사대금 지급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핀다.
물푸기 및 신호수, 살수차 운행(순번 1항목) (= 부정)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공사계약의내역서에는 부대공사 중 물푸기 항목(240HR)과 신호수 항목(8개월)의 각 수량을 정하고 있었는데, 제4차 변경계약에 따른 122일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물푸기 항목의 경우2,928 HR(= 24 HR × 122일), 신호수 항목의 경우 4개월분의 수량이 추가 발생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역서에는 부대공사 중 살수차 운행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음에도 원고가 2019. 12. 12.부터 2020. 5. 23.까지 현장 및 도로청소 작업을 위해 10.5일분의 살수차 운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물푸기 및 신호수 항목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의 물푸기 및 신호수 항목에 관한 주장은 제4차 변경계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기간(122일, 4개월)만큼 물푸기 및 신호수 항목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항목에 관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공사계약 제13조 제2, 3, 5항 문언에 의하면 피고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의 연장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스스로 제4차 변경계약은 총포 및 화약류 사용 허가기관인 오산경찰서장으로부터 발파공사를 위한 화약류 소지 및 사용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변경계약 무렵 E과 피고가 작성한 2020. 3.경 확인서(갑 제18호증)에는 '현재 공정상 제3차 변경계약의 공사기한 인 2020. 3. 31.까지 공사 완료가 불가하나, 발파공사를 위한 화약류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2020. 7. 31.까지로 하는 제4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제4차 변경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은 기존의 공사기한인 2020. 3.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잔여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사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는 터파기 공사의 공법변경으로 인해 공사의 지연이 발생해 제4차 변경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터파기 공사의 공법 변경은 2018년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제1차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한은 기존의2019. 9. 30.에서 2019. 12. 30.로 연장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터파기 공사의 공법변경이라는 설계변경이 제4차 변경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서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그 밖에 제4차 변경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푸기 및 신호수 항목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살수차 운행 항목의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서 예정한 공사 항목이 아닌 새로운 항목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살수차 운행을 원고에게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 위 항목을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피고 지시에 의한 추가·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위 항목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을 따로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항목에 관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계측관리비(순번 2항목) (= 부정)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차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는 계측관리비 항목이 8개월분을 기준으로 공사대금 산정이 되었으나,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원고가 2020. 5.까지 16개월분에 해당하는 계측관리비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피고의 공사대금 증액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의 연장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제1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2019. 12. 31.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원고와 피고가 8개월분의 계측관리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계측관리비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후부터 제3, 4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2020. 7. 31.까지의 공사기간의 경우 원고는 막연히 여러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연장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연장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연장된 위 기간에 원고가 지출한 계측관리비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측관리비 항목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측관리비 항목에 관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시험발파 및 계측관리비(순번 3항목) (= 부정) 갑 제11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굴착공사에 필요한 발파를 위해서는 발파진동 영향권 평가 및 발파패턴, 발파시 소음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되나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는 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굴착공사를 위한 발파에 앞서 M에 의뢰하여 2020.2.경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 이후부터 2020. 6.경까지 발파소음진동에 대한 월간계측관리보고서와 일일계측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암발파는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행할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이를 위한 시험발파와 발파로 인한 소음 등을 확인하는 계측과정도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 이와 달리 피고가 시험발파나 계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피고가 시험발파나 계측관리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험발파 및 계측 관리비 항목에 관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사토운반(불량토)(순번 4항목) 및 토공사 물량 증가(순번 6항목) (= 각 인정) 갑 제9, 11, 3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공사수행 중 공사현장의 지반의 상태가 설계도면에서 예정한 바와 달라 굴착공사에 따른 발파/상차/잔토처리 수량의 변경이 있었고 불량토의 잔토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 2 이에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사토운반 항목의 단가 증액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 3 피고가 2019. 9. 23. 원고에게 보낸 공문(갑 제37호증)에 '불량토에 대한 반출은 최초 약정시 암발파 물량 증가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4 피고와 E이 작성한 2020. 3.경 확인서에 첨부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는 '사토단가를 추가로 4,320원에 정산하고 총 물량은 10,255m2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5항에는 '2019년 10월 이후에 추후 정산은 암발파 물량 외에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지반의 상태가 설계도면에서 예정한 바와 달라 토공사의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에 실제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사토운반(불량토)에 대하여는 단가를 증액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사토운반(불량토) 및 토공사 물량 증가 항목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PRD 천공 토네이도 변경(순번 5항목) (= 인정)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공사에는 PRD 천공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변 소음 및 진동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민원으로 인해 기존의 공법을 대신해 저소음 장비인 '토네이도' 해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그 견적서까지 첨부한 사실, 2 이후 원고는 실제로 '토네이도' 해머로 변경해 PRD 천공 공사를 하였고 피고에게 제출한 제3회 기성내역서부터는 기존 내역과 달리 위 '토네이도' 해머를 적용한 'PRD 천공(토네이도)' 항목을 신설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은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의 위 '토네이도' 해머 방식으로의 변경승인 요청 공문에 대해 피고가 특별히 승인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3 원고가 'PRD 천공(토네이도)' 항목을 신설해 기성내역서를 반복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항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최소한 원고는 피고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PRD 천공작업에 '토네이도' 해머를 적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토네이도' 해머 방식으로의 변경은 피고의 지시에 따른 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 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가설방음벽 이동설치(순번 7항목) (= 인정)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원고의 천공장비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기설치된 가설방음벽의 간섭이 발생한 사실, 2 이에 원고는 2019. 1.경 피고에게 '천공장비와 가설방음벽의 간섭으로 가설방음벽의 이동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그 투입 예상 현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그 예상 내역(노무비 및 장비대)과 함께 보낸 사실, 3 이후 원고가 2019. 2.경 가설방음벽 이동설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가설방음벽은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를 위한 방음벽으로 보이고, 위 가설방음벽의 설치가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가설방음벽은 원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2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지 않은 가설방음벽과 원고의 천공장비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가설방음벽의 이동설치나 다른 대안이 필수적이었던 점, 3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하던 피고도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가 원고의 위 가설방음벽 이동설치 반영 요청 공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거나, 간섭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최소한 원고는 피고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아 위 가설방음벽 이동설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가설방음벽 이동설치 공사는 피고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 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의무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제20조 제4항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것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원고는 실제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갑 제16, 3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1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7,151,310원이 산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였고 그 누적금액은 2020. 6.분까지 합계 77,526,470원이다. 2 원고는 위 사용내역을 매달 피고 측에 송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현장소장은 2020. 10.경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요구에 대해 각 항목별로 검토하는 '토공사 정산 보고'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의 현장검토 항목에도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누적금액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한 기성내역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제4회 기성내역서부터는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의 17,151,310원이 넘는 금액이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항목의 사용내역을 매월 피고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77,526,47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약정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60,375,160원(= 실제 지출한 77,526,470원 - 약정공사대금에 포함된 17,151,31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된17,151,310원을 포함한 77,526,470원 전체의 지급을 구하나, 위 17,151,310원은 약정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금액 부분은 이유 없다.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주장 추가항목 중 순번 4 내지 7항목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추가공사대금은 아래 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으로 60,375,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7,398,400원이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관리비 항목(6%)과 이윤 항목(15%)이 포함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인 방식[= 공급가액(=직접공사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오산시에 대한 2023
은 아래 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으로 60,375,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7,398,400원이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관리비 항목(6%)과 이윤 항목(15%)이 포함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인 방식[= 공급가액(=직접공사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오산시에 대한 2023. 1. 18.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일부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최초계약과 제1차 변경계약 당시부터 첨부된 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항목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일정 면적 이하 주택 부분에 대한 건설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면세의 대상이 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공급가액을 매입부가세(= 재료비 × 10% × 69.64%)를 더하여 계산하고, 위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10% × 30.36%<1>)을 곱하여 산정]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단순히 공급가액(최초계약 7,890,446,020원, 제1차 변경계약 5,143,833,199원)에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최초계약 239,553,980원, 제1차 변경계약 156,166,8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이후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와 같은 산정 방식에 기초하여 기성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약정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6호<2>의 하수급인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8호<3>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행 위에 해당하여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일부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을 제5호증)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약정이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피고가 부담할 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추가공사대금 포기 약정 주장 및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이 2020. 3.경 확인서에 첨부된 이 사건 합의서 (을 제6호증)<4>를 작성하면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순번 4, 6항목[사토운반(불량토)및 토공사 물량 증가] 외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항목 외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의 유효 여부 원고와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협약을 통해 E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 이 사건 협약에는 E이 원고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외주업자 선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제7항 제4, 7, 11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시 원고가 분배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고, 반대로 물량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감액시에는 E이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에게 지급될 분배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7항 제11호, 제8항)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사 시공을 계속하여 총괄하면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증액 등을 요구하고, 원고의 현장소장 등도 E과 함께 그 과정에 관여하면서 E과 피고가 작성한 2020. 3.경 확인서를 원고에게 보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이 있는 추가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약정을 할 권한이 있거나, E에게 그와 같은 권한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다.
추가공사대금 포기의 효력 인정 여부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순번 5, 7항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서는 토네이도 천공비(순번 5항목), 가설방음벽 이동설치비(순번 7항목) 등을 포함해 2019년 9월말까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불량토 추가처리(순번 4항목) 비용인정으로 모두 '상계처리'한다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는 추후 정산은 암발파 물량(순번 6항목) 외에는 없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로 순번 4, 6항목을 정산받는 대신 순번 5, 7항목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4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개별약정 중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순번 5, 7항목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변경공사로서 피고가 그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서 중 피고가 순번 4, 6항목의 추가공사대금만 인정하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순번 5, 7항목의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약정 부분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서 위 제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에 근거한 순번 5, 7항목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직불 및 대납 공사대금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1 원고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760,000원, 2 원고의 장비업자들 5명에 대한 장비대금 합계 129,016,800원을 원고와의 합의 또는 요구에 따라 원고를 대신해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2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체불임금 시정지시에 따라 2020. 11.경 원고의 하수급인으로 N를 운영하는 O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2,760,000원(= P 11,000,000원 +Q 9,000,000원 + R 4,760,000원 + S 4,500,000원 + T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 피고가 장비업자들에게 그 장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016,800원(= 2020. 9. 23 U11,000,000원 + 2020. 10. 13. V 42,350,000원 + 2020. 10. 13. W 43,560,000원 + 2021. 2. 6. U 8,041,000원 + 2021. 2. 7. X 24,065,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내부 공문과 같은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임금 및 장비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에서 직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2 임금의 경우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서 그 임금 상당액이 공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장비대금의 경우 피고가 지급한 장비대금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 금액 전부를 원고의 장비대금채무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나 장비대금이 공사대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합계 477,3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기망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의 토목공사 부분 공사대금은 31,030,000,000원이고, 이에 기초한 직접공사비는 약 23,272,500,000원(전체 도급액 - 이윤 10% - 간접비 15%)이므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 대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초계약 공급가액 7,890,446,020원의 비율은 약 34%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하도급 비율이 92%라고 속였다. 2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공급가액을 9,306,003,568원으로 기재한 견적을 제출한 후 Y이란 업체가 제시한 견적의 공급가액(7,926,359,343원)보다 낮아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그보다 낮은 공급가액 7,890,446,02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5> 제4호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구 하도급법(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6>에 따라 원고에게 4,246,672,644원[= (최 초 견적 제출 공급가액 9,306,003,568원 - 최초계약 공급가액 7,890,446,020원) ×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단
하도급률 기망의 인정 여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 2018. 4.경 원고에게 원·하도급공사 낙찰확인원을 작성해주면서 하도급률을 92%(하도급 계약금액 8,130,000,000원, 하도급 부분 금액 8,800,000,000원)로 기재한 사실, 2 피고가 2020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목 부분의 총 계약금액을 31,03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기성실적 신고시 기재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토목 부분이 원고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률을 속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하도급률 기망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른 사업자 견적을 통한 기망 인정 여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총 공급가액을 9,306,003,568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2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원고 제출 견적과 Y 제출 견적(총 공급가액 7,926,359,343원)을 비교한 자료와 함께 Y보다 싸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급가액을 7,890,446,020원으로 하여 이 사 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견적을 내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업체의 견적을 내보이는 정도를 넘어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중 다른 사업자 견적을 통한 기망에 관한 부분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한 차별취급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터파기 공사 공법변경에 따라 원고와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F 및 G에게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의 제1차 변경계약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5,143,833,199원)의 10%보다 적은 156,166,801원인 것과 달리, F 하도급계약과 G 하도급계약의 각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원고와 F 및 G에 대한 차별적인 부가가치세 적용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1,074,649,554원[= (제1차 변경계약 공급가액의 10% 적용한 부가가치세 514,383,319원 - 제1차 변경계약 부가가치세 156,166,801원) × 3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제1차 변경계약과 달리 F 및 G과의 각 하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의 10%로 적용하여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초계약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다른 방식[매입부가세(재료비 × 10% × 69.64%)를 포함한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위 공급가액에 기초한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 30.36%)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약정하였던 점,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 부가가치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실제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일부 면세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F 및 G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각 계약체결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원고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와 G이 원고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다른 부가가치세 비율을 적용하여 F및 G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각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민석(재판장) 강성대 김영미 각주1)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의 용도면적 비율(69.64%)를 제외한 판매시설의 용도면적 비율(30.36%)로 보인다.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각주3) 6.「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각주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1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5)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각주6)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3년이 경과하고 6회의 변론 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을 제6호증) 제출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합의서에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신청에 의한 감정 과정에서 위 합의서를 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점을 비롯해 당사자의 구체적 주장 내용,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을 제6호증)의 제출이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7)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각주8) 3. 정당한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각주9)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각주10) 구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2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각주11)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