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별지3-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표시의 각 원고들별 ‘고용의제일’란 기재 일자에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별지3-2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표시의 각 원고들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별지3-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4 고용의제 원고들 청구금액표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201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2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3-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5 고용의무 원고들 청구금액표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201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2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구성 피고는 도로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8개(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2>의 지역본부와 각 지역본부 산하의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B 주식회사의 설립
피고는 1996. 6.경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 등 도로에 관한 각종 정보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처음 지칭할 때 외에는 모두 생략한다)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1998년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 2001년 자회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C을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C은 2001. 11. 20. 아래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권을 5년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 민영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D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2002. 1.경 공개입찰을 거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C 지분 66%를 인수하였고, 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C은 그 상호를 2002. 3.경 ‘E 주식회사’로, 2005. 10.경 ‘F 주식회사’로, 2013. 3.경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B과 구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과 C, E, F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B’이라 한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B의 용역 수행
B은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6. 11.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업무 등의 위탁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12.경까지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B과 피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매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 협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다. 2004년 작성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 협약서’와 ‘과업지시서’(이하 ‘2004년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라. 피고의 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 피고는 B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경 이후부터는 각 지역본부별로 1 ITS<4> 유지.관리 용역, 2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 3개 사업 분야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왔다(이하 ITS,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단속시스템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
2010년 이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용역 수행
B은 위 입찰에 계속 참여하여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B 외에도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2023. 9. 11. 상호를 현재의 I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등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B 등을 비롯하여 별지1 총괄표 ‘외주업체명’란 기재 각 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고 하고,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하며, 위 용역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위 다.항 기재 2004년 과업지시서 내용은 그 이후 과업지시서에도 대체로 동일하고, 2010년 이후에도 사업 분야를 3개로 분리하는 외에는 주요 내용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이하 각 연도별로 작성된 과업지시서를 특정할 때는 ‘20○○년 과업지시서’라 하고, 피고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다만 2004년 과업지시서의 ‘중정비(고장수리)팀’과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은 2010년 과업지시서부터 그 명칭이 각각 ‘현장지원팀’과 ‘행정지원팀’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중정비(고장수리)팀과 현장지원팀을 통칭하여 ‘현장지원팀’이라 하고,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과 행정지원팀을 통칭하여 ‘행정지원팀’이라 한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총괄표의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같은 표의 ‘외주업체명’란 기재 업체에 각 고용되어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해당 소속 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21. 3. 24.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 기타 금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4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제정 파견법 내지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구 파견법 및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개정 파견법에 따라 별지3-1 ‘고용의제 원고’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고용이 의제되고, 피고가 별지3-2 ‘고용의무 원고’ 기재 각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일업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 특별근무일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을 보고하였고, 특별근무를 지시받거나 작업지시서를 통한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도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 감독원들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매체를 통해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새로운 정책 또는 설비를 도입할 때마다 원고들에게 구체적 사항이 규정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통신망 전파측정단말기에 관한 기술직무교육과 같은 교육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피고 소속 근로자(피고 감독원)와 원고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 사건 용역업무는 근로자들 사이의 보고와 지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는 서로의 연락처가 기재된 비상연락망을 상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인식하여 원고들 중 실적이 우수한 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3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와 휴가 등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원고들은 기술직무교육을 받을 때에도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위 교육과정에는 피고 감독원이 입회하였으며,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교육 사항 등을 보고해야 했다. 피고는 안전교육, 기술직무교육 등 각종 교육을 주도하여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데, 근로자들의 표창장 수여 경력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한 전문성.기술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경우에 따라 피고로부터 도급받지 않은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도급받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 원가 중 직접경비(차량유지비, 계측기손료, 안전관리비, 현장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임률도급방식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추지 못하는 단순한 인력공급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5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근무 장소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영업소가 아닌 피고의 영업소였고, 원고들이 사용하는 장비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이 사건 용역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를 감독원으로 두고 그 아래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함된 작업집단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독립된 기업이 아니라 피고 산하 조직에 불과하다.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고용의제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고용의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의제 원고들에게, 1 이 사건 내용증명이 송달된 2021. 3. 24.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8. 3. 24.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또는 차별적 처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 이 사건 내용증명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부터 2018. 3. 23.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정보통신직렬 6.7급 직원)가 받은 임금(기본급, 성과급, 건설수당, 기술수당에 대한 청구로 한정한다)에서 위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고용의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정보통신직렬 6.7급 직원)가 받은 임금(기본급, 성과급, 건설수당, 기술수당에 대한 청구로 한정한다)에서 위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갑 제3 내지 10, 12 내지 15, 21, 23, 32 내지 37, 40호증, 을 제2, 7 내지 13, 15 내지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구체적 근거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일업무일지, 특별근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 작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매일 피고 감독원에게 점검자, 점검시간, 점검내용이 기재된 일일업무일지, 초과근무내용이 기재된 특별근무일지나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일시, 수리일시, 고장 증상, 처리내역, 부품사용내역 등이 기재된 고장수리확인서, 작업결과보고서 등(이하 위 각 문서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일일업무일지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확인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일업무일지 등만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다. 일일업무일지 등에는 ‘CCTV 월 점검 실시’, ‘CCTV 분기 점검 실시’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내역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특별근무일지에도 근무자, 근무시각, 감독 요청 사항, 고장 및 수리 현황 등이, 고장수리확인서에도 고장이 발생한 물품, 고장 증상, 처리내용 등이 각각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일일업무일지 등은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이라기보다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손 근로자들이 피고 감독원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간단히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는 일일업무일지 등을 통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투입인원, 고장수리현황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일일업무일지 등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을 수리하는 경우 피고 감독원 및 현장관리자의 확인이 있거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수리완료서나 수리완료조서를 제출한 경우에 수리부품 비용 또는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2장 제3절 제2항 가목), 정기점검 업무누락, 고장수리 지연, 현장지원팀이나 특별근무인원의 미투입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각 미점검 횟수, 조치지연일수, 미투입 일수 및 미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용역대금이 감액된다(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2장 제3절 제3항).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몇 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언제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을 수리하였는지 등 시설 수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일업무일지 등은 위와 같은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에는 ‘CCTV 고장수리’, ‘VDS 반기 점검 실시’, ‘하이패스 에러율 조회 및 차로별 분석’ 등과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내역이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다. 작업결과보고서에도 작업명, 작업수행자, 작업기간, 작업내용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일일업무일지 등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고장 사유가 무엇인지, 원고들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수리하였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없다. 3 피고가 일일업무일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완요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일일업무일지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가 이를 가지고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 감독원들이 B에 터널 차선제어기 고장 보수, ITS UPS 배터리 교체, 터널 CCTV 보수 등에 관하여 작업명, 의뢰일시, 작업내용 및 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지시서(갑 제12호증)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비상 시 각종 사고 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비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자체시행 및 피고 감독원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특별점검 및 정비’를 이 사건 용역업무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제3장 제3절 제2항 나목), 위와 같은 작업지시는 이 사건 용역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감독원들은 B에 개략적인 작업의 내용과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날짜만을 정하여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업지시에 따른 투입 인원, 구체적인 작업 일자와 방법 등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B이 직접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감독원들이 위와 같은 작업지시서를 통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정보통신시설의 범위, 설비별 점검의 주기와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과업지시서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 여부를 점검, 확인하였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관련 규정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 달성 목표, 주의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ITS 유지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지침의 수준을 넘어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독자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업대상시설별로 점검항목 및 절차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B은 이 사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ITS시스템 정보통신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을 제15호증의 1), ‘광통신망설비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을 제15호증의 3), ‘교통정보센터 정보통신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을 제15호증의 4), ‘영업.제한차량단속시스템 서비스매뉴얼’(을 제15호증의 5) 등 각 설비별 유지관리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이를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기본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설비별 세부 항목(점검내용, 점검방법 및 절차)은 새로운 정책이나 설비의 도입 시마다 별첨하여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2,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고속도로 사물인터넷 유지관리를 시행하면서 사물인터넷 설비 정기점검 등을 이 사건 용역에 포함시킨 사실, 사물인터넷 통신망의 상시 전파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전파측정단말기를 이 사건 외주업체에 배부한 사실, 관련 공문에 설비의 세부 점검항목 및 주기가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배포한 ‘전파측정용 단말기 설치 매뉴얼’에는, 전파측정 단말기의 설치방법과 점검·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업무는 피고가 도입한 ITS 관련 각종 기기나 설비 등의 유지·관리업무이므로, 피고가 특정한 설비를 도입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 설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제공하는 전파측정단말기 관련 매뉴얼 등은 위와 같은 최소한의 정보제공 수준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피고 감독원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1) 피고 감독원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네이버 밴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작업일정, 전화번호,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내역과 같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화재, 폭설, 명절 연휴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지침, 보안지침, 점검계획, 휴무일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감독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네이버밴드의 게시글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수시로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원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이고, 이를 간접적인 정황으로 보더라도 피고 감독원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점검 등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과 연락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보아 이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피고 감독원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동김천 입구61번 하이패스 차로 VMS문구는 진입가능인데 LCS는 진입불가로 뜨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ITS팀 건너편에 있는 하이패스센터에 J 과장님 전화기도 좀 봐주시겠어요 수신감도가 안좋다고 하시네요.”, “진영2터널(기장방향) 2.5k외부 cctv 제어 대동2터널(양산방향) vms 웹카메라 표출 안 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발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감독원들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구체적인 업무상 명령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설의 수리 완료 기한이나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정해주는 등 세부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사정이 보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서 이러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이 일회적 성격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였다고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용역업무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이므로 고장이 발생하면 민원 등을 통해 피고가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장사실을 먼저 통보하고 그 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감독원들이 업무수행 현장에 동행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감독원은 하자기간이 만료된 설비의 확인, 사고함체 철거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조사나 피해가 복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이나 일일업무일지만으로는 피고 감독원이 상시적으로 현장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분리
원고들의 업무는 이 사건 용역업무로서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이다. 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ITS 사업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제도 정비, 각종 시스템 구축, 설계 및 발주 업무 등이다. 피고는 ITS 사업에 관하여 “피고 본사 ITS처 – 지역본부(총괄 담당자 및 각 정보통신시설별 담당자) - 지사 감독원(교통안전팀)”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고 본사 ITS처는 ITS 사업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제도 정비, 각종 시스템 구축, 설계 및 발주 업무 등을 총괄한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관내 ITS 업무계획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ITS 유지관리용역 사업관리, 대.내외 업무 협의 등을 수행한다. 지사 감독원은 공사 감독업무, 유지관리 용역 감독업무, 구내전화 및 전용회선 등 통신비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피고의 조직 중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감독원들의 업무도 원고들의 업무와 분명히 구별된다. 피고 감독원들의 업무는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로서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을 직접 유지.보수하는 원고들의 업무와 다르다. 나아가 피고 감독원들은 ITS 시설물 유지보수 외에도 교통사고 조사.분석 및 예방대책 시행, 교통사고처리 및 긴급 교통통제 실시, 교통상황실 운영 및 안전순찰 업무, 운행제한차량 단속관리, 교통기계 운영 관리 및 정비, 낙하물 관련 손해배상 업무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교통안전홍보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고발 업무도 수행한다. 피고 감독원이 처리한 공문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ITS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는 피고 감독원에게 부여된 전체 업무의 27%에 불과하다(을 제22호증 ITS 감독원 전체 업무 및 각 업무 비중).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상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감독원의 업무는 구별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반해, 피고와 피고 감독원은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 사업이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업무상 협조를 하였다는 사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점검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재량으로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업무수행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B 소속 근로자들은 B의 로고가 부착된 차량을 사용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또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업무상 피고의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가,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 감독원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밖의 사정에 관하여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서로의 연락처가 기재된 비상연락망을 상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실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 소속 근로자 K, L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2017년도 사업단 업무추진계획 및 업무분 장안 수립)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인별 및 팀별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위 인사평가 점수가 높은 근로자는 피고 포상시 우선 추천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이 추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기 진작 또는 협업에 대한 증표로서 표창장을 수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표창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의 행사주체 (1)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은 소속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B은 근무예정지, 급여, 업무, 자격 조건 등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평가하여 채용하였으며(을 제7호증 2018 M그룹 대졸 신입사원 공채, 을 제8호증 각 수시 채용 공고), 인사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분장을 결정하였다(을 제11호증 2017년도 사업단 업무추진계획 및 업무분장안 수립). 또한 B은 인사명령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보직을 부여하거나 사업부를 이동시키기도 하였고(을 제10호증 각 직원인사이동 요청), 자체적으로 출근부를 비치하여 작성·관리하며 휴가·대체근로·당직근로를 승인하는 등 소속 직원의 출퇴근사항을 감독하였다(을 제12호증 강원사업단 2018. 1. 출근부). B은 “B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을 제13호증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는 인사이동, 휴가 등이 불가능하였고, 근로투입인원을 변경할 때에도(휴가 및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일시적 대체 근무 포함) 피고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소속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의 거부로 인하여 휴가를 가지 못하였던 정황 등은 찾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은, B이 2018. 9. 3.경 그 소속 N팀장 O를 P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전
감독하였다(을 제12호증 강원사업단 2018. 1. 출근부). B은 “B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을 제13호증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는 인사이동, 휴가 등이 불가능하였고, 근로투입인원을 변경할 때에도(휴가 및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일시적 대체 근무 포함) 피고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소속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의 거부로 인하여 휴가를 가지 못하였던 정황 등은 찾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은, B이 2018. 9. 3.경 그 소속 N팀장 O를 P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전보인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감독관인 Q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피고가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원고들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B의 용역기간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N팀장이던 O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할 경우 N 지역에 배치된 정보통신시설 등을 새롭게 익히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가 위 인사이동을 예외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B에 대하여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피고가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특정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해당 인원을 조속히 교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는 ‘기술자의 능력부족, 과업수행 태만, 타업무 수행, 보고서 작성 미비, 감독원 지시사항의 무단불이행, 반복적인 고장수리지연 등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에게 상시적인 과업인원 교체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주체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기술 직무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고, 교육 후에 출석부 등을 제출한 사실(갑 제9호증), 피고가 B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한 사실(갑 제24, 33 내지 35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24,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각종 교육을 통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기술 직무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교육 후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규정,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작업장 안전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피고의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시행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제4장 제1절 제2항 나목).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기술 직무교육 계획서에는 ‘고장수리 관련 토의’, ‘감지범위 가능 차량감지 센서 설정 교육’과 같은 개략적인 교육 내용과 일자, 시간, 강사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기술 직무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지시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기술 직무교육 실시 이후에 피고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도 참석자 명단, 교육 사진과 함께 개략적인 교육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로서는 위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기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술 직무교육 전 사전보고를 한 것은 용역대가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용역대가의 감액 배제 사유 중 하나로 ‘교육 또는 휴가로 인한 임시 결원 발생시 사전에 대체인력 투입 또는 연장근무에 의한 과업수행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무교육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이 사건 용역대금의 감액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갑 제24호증(강원본부 안전교육 사진)을 근거로 피고의 직원이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2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영상에 있는 근로자가 피고의 직원인지, 피고가 실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는 2020. 5. 1. 전국 본부에 사물인터넷 통신망 전파측정단말기 배부 및 설치를 시행하였는데(갑 제32호증),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설비를 유지 · 관리할 인력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2020. 5. 19. 원고들을 비롯한 R지부의 ITS 담당 인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갑 제33호증), 기술직무교육에 요구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갑 제34호증).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도입한 신규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직무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B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 교육, 장비 사용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을 제9호증).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타 사정에 관하여
일일업무일지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피고 감독원은 원고들이 작성한 위 일일업무일지를 확인할 뿐이고, 피고 감독원이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직접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지시나 보완요청을 하였거나 해당 점검자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였거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피고의 표창장에 근거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평가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용역업무에 특정성.전문성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를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정비, 특별점검 및 정비, 응급조치, 고장수리, 계획고장수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용역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는 수많은 설비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정보통신시설의 구성품, 계측장비의 특성, 장애 분석방법, 장애 유형별 조치 등의 업무지식에 숙달되어야 한다. 피고는 1996. 6.경 C이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C에 위탁하였다가 2010년부터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위탁하였다. 오랜 기간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온 피고가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 및 그 구성품, 계측 장비의 운용 방법, 이에 수반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장애 분석방법, 장애 원인, 장애 유형별 조치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B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업.제한차량단속시스템 서비스매뉴얼’, ‘ITS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교통정보센터 정보통신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ITS통합시스템실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광통신망설비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등 각 설비별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B은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자들에게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알리고,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 및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초급)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보처리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고, 학사 학위와 S협회 발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상 초급기술자 이상의 등급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도 이 사건 용역업무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현장) 참여기술자의 평가지표로 이 사건 용역업무와 유사한 업무 실적, 기술자들의 업무 전문화정도를 두었다. 또한 피고는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하여 ‘36개월 이상의 유사용역 경력기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상 특급기술사 자격등급’을,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36개월 이상의 유사용역 경력기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상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등급’을, 분야별(현장)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10개월 이상의 유사용역 경력기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상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등급’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가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작업물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물량도급이 아닌, 인건비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임률도급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단순히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이 해당 인력의 인건비 대가를 기초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바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는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일의 완성 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임률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가가 산정된 것은 이 사건 용역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업무인 정기점검 업무를 누락하거나 고장수리를 지연하거나 소홀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3장 제3절),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업무 진척도나 업무 수행 수준과 관계없이 단순히 인력 파견의 대가로 투입된 시간의 양에 따라 용역대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B은 2002. 3.경 설립되어 현재 5개 부문, 7개 사업부에서 82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19년도 매출은 약 1,453억 원에 이른다. 또한 B은 피고 외에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육군,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들은 피고가 마련해 준 피고의 각 지사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가 컴퓨터 등 작업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단지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의 건물 내에서 근무하며 피고가 지급한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건물에 위치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외부사업체가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독자적인 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B은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서비스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측기, 차량 운반구, 공구 등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B은 ITS 시스템 정보통신 유지관리 서비스 매뉴얼, 품질경영매뉴얼, 광통신망설비 정보통신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교통정보센터 정보통신 유지관리 서비스 매뉴얼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매뉴얼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업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 밖의 사정들에 관하여<5>
피고 소속 감독원들이 퇴직 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입사하였다는 사정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감독원들은 퇴직 후 이 사건 수급업체의 PL(Project Leader), PM(Project Manager) 등의 직책으로 재입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1 피고 감독원들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다는 점, 2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 3 이 사건 용역업무가 전문성을 갖지 않았다는 점, 4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피고 소속 하위부서로서 존재.기능하였으므로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증명한다.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고 피고 감독원들이 원고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재취업한 근로자들은 퇴직 후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현장에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 관리, 행정 처리, 업무연락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피고 소속 감독원이었던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이유 역시 이들이 근로자들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험으로 인해 피고와의 도급계약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감독원들 일부가 퇴직 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 입사하였다는 점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T에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사정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는 근로자파견사업을 법인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파견사업주로 존재, 기능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T에 2019년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인 ITS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업무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근로자파견업체로 기능하는 T가 이 사건 용역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도 사실상 근로자파견업체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용역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T는 원고들의 고용자가 아니므로, 설령 T가 근로자파견업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지위나 전문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용역업무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용역업무 자체의 특성이나 실제 용역업무 수행 과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지, 용역업무를 수급한 업체의 성격에 의하여 바로 좌우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첨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T가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전민정 류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