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236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83. 4. 1. 피고에 입사하였고, 1991. 6. 26. 관리이사로 선임되어 일반직에서 퇴직하면서 1991. 7. 15.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의 상임감사로 취임하여(피고의 회사현황자료에는 1992년경부터 상임감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등기부에는 2000. 3. 23.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연임해오다가 2018. 3. 23.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라.

원고는 퇴임 후 2019. 6. 14.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금에 준하는 공로 포상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9. ‘감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법규가 적용될 수 없고,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결의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1. 3. 2. ‘퇴직금은 위 내용증명에서 밝힌 것처럼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에 준하는 포상금은 재직기간 중 급여와 상여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정관 등 규정에 퇴직 임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피고의 2020. 7. 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퇴직임원에 대한 미지급급여(퇴직금) 지급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사내이사 C, 사내이사 D에게 각 4억 원, 감사 원고에게 0원, 사내이사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4,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 내역을 산정해두고, 주주총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승인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원 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313,311,2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임원 지위에 기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상법 제415조에 따라 감사에 준용된다.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밖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감사의 지위에 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임원 퇴직금 추계액 내역’ 자료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352,019,225원)을 산정해두었고, 피고의 2017. 12. 31. 재무상태표에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2,509,874,806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 퇴직금 추계액 내역’ 자료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으로 2016. 12. 31. 기준 352,019,225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2017. 12. 31. 재무상태표에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2,509,874,806원(= 퇴직급여충당부채 5,064,092,434원 - 퇴직연금운용자산 2,480,731,728원 - 국민연금전환금 73,485,9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재무상태표가 포함된 2017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위 임원 퇴직금 추계액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계산 자료인 점, ② 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피고의 임직원 중 확정급여제도를 선택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회계자료와 피고 주주총회의 결산 승인 결의만으로 원고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0원으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2020. 7. 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의사록이 위조되었다거나 2020. 7. 7.자 임시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임원 지위에 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근로자 지위에 기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던 기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D, E 등 피고의 사내이사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들을 일괄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매일 출근하여 노무, 안전, 환경, 업무, 경리, 자재 등 각 부서의 결재 업무, 부품 사입과 대금 지급 전표 확인, 퇴직금 지급 과정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현금 유출 관련 암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 지위에 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서경민 조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