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2970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 1. F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F이 2019. 11. 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 및 개발 등 업무를 피고에 이관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8. 28.「직제 및 정원규정」,「계약직 직원 관리규칙」등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2019. 1. 1. F에 입사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본연봉등급을 책정받고 그에 따라 기본연봉을 지급받았고, 2019. 11. 1. 피고에 입사할 당시 1호봉씩 승급된 기본연봉등급을 책정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에서의 근무경력이 반영된 호봉승급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받아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