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9. 1. 1. F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F이 2019. 11. 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 및 개발 등 업무를 피고에 이관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9. 8. 28.「직제 및 정원규정」,「계약직 직원 관리규칙」등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19. 1. 1. F에 입사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본연봉등급을 책정받고 그에 따라 기본연봉을 지급받았고, 2019. 11. 1. 피고에 입사할 당시 1호봉씩 승급된 기본연봉등급을 책정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에서의 근무경력이 반영된 호봉승급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받아 왔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5,625,000원, 원고 B에게 59,178,000원, 원고 C에게 7,708,000원, 원고 D에게 20,58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무기계약직 규정을 제정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일반직 근로자들보다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2019. 11.부터 2021. 10.까지 지급받았을 임금인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의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직제 및 정원규정」제3조 제3항은 '무기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을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절차와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에 관한 규칙을 이미 제정하였다.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차등적 근로조건의 성질뿐만 아니라,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G센터, 원고 D은 교육팀, 원고 B은 소상공인팀, 원고 C은 시장상권팀에 각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재만으로는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실제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동일하였다거나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었다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은 F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할 당시 1차 전형(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2차 전형(필기시험 : 직무 및 시사관련 서술형 시험), 3차 전형(면접심사)을 통해 채용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9. 1. 1. F에 입사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9. 11. 1.부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는 1차 전형(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경기도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계획서 제출), 2차 전형[필기시험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경영학, 행정학 필기시험)], 3차 전형(면접심사)을 통해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6개월간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된다. 이처럼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과 일반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채용경로 및 채용에 요구되는 조건에 큰 차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과 일반직 근로자들을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들의 보수에 관하여는「보수규정」,「보수규정 시행규칙」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을 각 마련하여 일반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보수를 이원화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9년 하반기에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와 달리 피고의 무기계약직 규정(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에 따라 책정된 기본연봉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2019년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기본연봉을 지급받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2018. 12.경 'F에서의 근무조건 이상으로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할 당시 F에서의 기본연봉등급에서 위 F에서의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1호봉씩 승급한 기본연봉등급을 책정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에서의 근무경력이 반영된 호봉 승급을 받아왔으며, 달리 F에서의 급여수준보다 불리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무기계약직 규정 제정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 제3조 제3항이 '무기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마련한 내부규정으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무기계약직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규정의 내용이 피고와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곧바로 포섭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에 관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9. 8. 28.「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사용절차와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재판장) 손지연 박성덕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29705
판결선고
2023. 2. 3.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