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62
판결선고
2021. 9.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회사라고만 함)는 경기 화성시 E에서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제조 등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20. 9. 21.부터 현재)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20. 5. 1.부터 2020. 9. 20.까지)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강화유리 사업부 제조팀 주임으로 강화로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관리 업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F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 D은 2020. 8. 24. 15:3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 1층에서, 피해자 F(남, 28세)으로 하여금 강화조 내에 강화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강화액의 수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일상적으로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강화조에 투입되어 있는 강화액은 430℃의 질산칼륨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화로 뒤쪽(배출부)에 있는 계단으로 연결된 작업 발판은 강화로 위에 있는 대차에 막혀 있어 작업자가 강화로 앞쪽(투입부)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강화조 내부에 있는 강화액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화조 상부에 설치된 덮개를 열고 그 안을 살펴볼 경우 강화액이 있는 강화조 내부로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강화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발판 등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그 통로가 대차 등에 막히지 않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강화조 안의 강화액을 살펴보다가 그 안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강화액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강화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이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강화조 내부로의 추락과 화상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강화조 덮개를 열고 강화로 위로 올라가 예열대 쪽을 밟고 강화조 쪽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430℃의 질산칼륨액 등이 있는 강화조 내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피고인 B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2021. 2. 15.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I동에서 인쇄 후 세정기 동력전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I동에서 잉크 배합실의 에틸알콜 탱크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단·용접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있는 주식회사 A J동의 폐수처리장 후면 수소 가스통, I동의 증착기 질소 가스통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K동에서 지게차 충전소 분전반 내 충전부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K동 1층에 있는 형상가공 워터젯 전동공구함 내 핸드그라인더에 방호덮개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K동 1층에서 자동라미기 전면부의 방호 문을 해제하여 근로자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I동 1층 증착기 A형 사다리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I동 1층 강화로 좌측 상부(2미터)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K동 1층에서 폴리싱라인 구내운반차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 분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부사장인 B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항기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대표이사인 C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피해 진술 질문지 사본
진단서(F), 재해자 사망 진단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R 도급계약서, 재해자 근로계약서
안전관리 전문기관 관리 상태보고서
㈜A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중한 화상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다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생전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족과도 합의되어 유족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