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63
판결선고
2021. 12. 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C)은 인천 남동구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F(남, 53세)에게 G동 4, 5호 라인의 외벽 물청소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2경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66.3m(24층) 높이에 있는 위 G동 옥상 경사지붕 및 배수로에서 외벽 물청소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