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99
판결선고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의 사업주인바,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영업소에서 D의 직원으로부터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가능 여부를 의뢰받고 계약 체결 전 견적을 내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하던 중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E(남, 49세)에게 지상으로부터 6.8m 높이에 있는 위 기흥영업소 지붕슬래브의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흥영업소 지붕 슬래브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발생보고 및 수리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변사사건 사진기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