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271
판결선고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시행되는 「E 정비사업(F권역 G블록)」공사를 C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0. 12. 29.부터 2021. 9. 8.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주관사, 지분율 51%)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B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0. 12. 29.부터 2021. 9. 8.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비주관사, 지분율 49%)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자 위 공사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4. 16. 08: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H(남, 59세)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위에 실려 있는 주철관들을 슬링벨트로 묶어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주철관은 1개의 무게가 218kg에 이르는 중량물로서 당시 화물자동차 위에 주철관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피해자가 주철관들이 쌓여있는 화물자동차 위에 올라가 슬링벨트를 이용해 주철관들을 4개씩 묶는 방식으로 하역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 주철관들을 묶는 과정에서 주철관이 떨어져 피해자가 다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본건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않고, 또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8m 높이의 화물자동차 위에 올라가 주철관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에서 빠진 주철관 1개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0:33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및 내사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일용근로계약서, 일일작업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주철관 분할납품 요구서, 공사계약서, 착공계 제출 공문,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안전‧환경관리자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철관 거래명세표, 안전교육일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사진, 변사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