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217
판결선고
2022. 3.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2011년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 학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 2. 10: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건네받자 악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검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으며 피해자에게 “오늘도 너무 예쁘다. 너는 내 애인이다.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1. 12:45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여 다른 직원이 사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계산기와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D의 진술서
피해자와 참고인 E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파일 녹취록 원본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G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범죄피해 평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팔뚝,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어깨 등을 만지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혀로 핥았으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까지 일삼는 등 범행기간과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추행을 견뎌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