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23
판결선고
2022. 9. 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8. 14:4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D, 남, 70세)으로 하여금 건설 폐기물 선별 1호기 측면의 높이 약 4.1m 작업발판에서 파쇄기 모터 스크린의 보수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고 스크린 모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작업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난간 대신 추랑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4.1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8:42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2021. 3. 25.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전기실 측면 작업발판(높이 약 4m)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2021. 3. 25.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건설폐기물 선별 1호기 측면 작업발판(높이 약 4m)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를 발판으로부터 70cm 지점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2021. 3. 25.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1차 선별기로 진입하는 이동통로에 LPG용기를 방치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2021. 3. 25.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① 인력 선별기 내부 개구부(높이 약 4m), ② 수조식 제품 선별기 단부(높이 약 2m), ③ 3차 선별 컨베이어 전동기 기계부에 설치한 작업발판(높이 약 7m), ④ 2, 3차 선별기 사이 사다리식 통로 단부(높이 약 2.5m)에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2021. 3. 25.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3차 컨베이어 벨트 전동기 측면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각 내사보고(회사 동료 F 전화통화-발견 경위 등, 현장 CCTV 확인)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 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시체검안서, 사고현장사진, 변사현장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4.1m 높이의 발판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폭발성 물질이나 기계·기구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