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541
판결선고
2022. 5.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에 'B'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고 2020. 12. 8. 오산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2020. 12. 15.부터 2021. 5. 11.까지 동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8,897,76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수급자격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20. 12. 15.부터 2021. 5. 11.까지 &aposC&apos 및 &aposD&apos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2020. 12. 23. 등 6회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2. 24. 실업급여(구직급여) 420,840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6,853,68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입수),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출장복명서(C 및 D)
확인서, A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남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별지
각주1)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