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693
판결선고
2022. 4. 15.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31.경 충주시 국원대로 13 고용노동부 충주고용센터 사무실에서 B의 실업급여 업무 관할지를 충주로 이관시킨 뒤 2017. 2. 7.경 B이 관할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한 것처럼 작성하여 B 명의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 1,519,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구직급여를 대리 신청하여, B으로 하여금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4,211,33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충주시 국원대로 13 고용노동부 충주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실 업급여 업무 담당자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한 뒤,권한 없이 피고인의 부 B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지급여부’란에 ‘지급’으로 기재된 C 명의의 공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취업지원팀장 D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B은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계속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에, 피고인은 당시 B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취업지원팀장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조기재취업수당 2,279,3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의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조사 결과 보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고용보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당시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개인적인 편의 내지 이익을 위하여 실업인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인 B으로 하여금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이후에는 다른 실업급여 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하였는바,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를 도와드리고자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따라 편취한 조기재취업수당 2,279,340원에 가산금 2,279,340원을 더한 반환결정액 전액(4,558,680원)을 모두 상환하여 위 범행에 따른 피 해는 모두 회복되었다(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행정당국에서 반환명령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