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H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I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E, F, G, H주식회사, 유한회사I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9
판결선고
2021. 7. 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J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서울 중량구 K(3층)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H의 사내이사(대표) 및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9. 7.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H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인사노무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9. 10. 1.경부터 I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H 및 I에서 재직하면서 회계 및 급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9. 6. 25.경부터 2019. 9. 22.경까지 H에서 매장・인력관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경 H, I을 운영하면서 ㈜L와 ㈜M에서 운영하던 창고형 의류 할인매장인 ‘N’와 관련된 물적 자산(의류 등 재고상품) 및 지식재산권(상표권) 등을 2,611,180,000원에 공매 받았으나, 위 재고상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매장 건물 등은 낙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주 이내 상품 재고 등을 반출하여야 했고, 그 기간 내 반출하지 않으면 지체일수로 산정한 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M에서 근무하다가 파산으로 인해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직원들을 고용하여 재고상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해당 직원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사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를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이 2019. 8. 28.경부터 2019. 9. 30.경까지는 H, 2019. 10. 1.경부터는 I 소속으로 각각 취업하여 2019. 8. 28.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를 지인 P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H 소속으로 실업급여 2,044,080원을, I 소속으로 실업급여 3,547,080원 등 실업급여 합계 5,591,16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① 2019. 6. 25.경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명(피고인 D은 순번 13 Q를 제외한 41명)의 H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합계 112,724,880원(피고인 D은 Q가 부정수급한 721,440원을 공제한 112,003,44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②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9.28.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I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합계 63,124,00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O 등 총 46명(중복 제외)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175,848,88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B, 피고인 C과 O 등 총 41명의 근로자들[범죄일람표(1) 순번 13 Q 제외]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112,003,4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H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112,724,880원을 부정수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9. 28.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I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63,124,000원을 부정수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4. 12.경 ㈜M를 퇴사하고 2019. 5. 14.경 수원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5. 29.부터 2019. 10. 31.까지 총 164일분의 실업급여 9,859,680원을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H 소속 근로자로 취업하여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위 A, B, C, D과 공모하여, 친동생 R 명의로 세무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9. 7. 24.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8일분의 실업급여 4,689,3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4. 12.경 ㈜M를 퇴사하고 2019. 7. 1.경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7. 8.부터 2019. 10. 8.까지 총 92일분의 실업급여 6,072,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9. 25.경까지 H 소속 근로자로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위 A, B, C,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세무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9. 7. 18.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2일분의 실업급여 6,07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4. 12.경 ㈜M를 퇴사하고 2019. 4. 30.경 의정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5. 7.부터 2019. 12. 2.까지 총 182일분의 실업급여 12,625,200원을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2019. 8. 5.경 사이(10일간), 2019. 8. 20.경부터 2019.9. 30.경까지 H, 2019. 10.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I 소속 근로자로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위 A, B, C, D과 공모하여, 딸 S 명의의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9. 8. 7.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4일분의 실업급여 5,651,2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E, F, G, H 주식회사, 유한회사 I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D, T,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O,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고용보험조회, 각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계좌거래명세표, 각 실업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 수급자 목록, H 근무자 현황, 근무자별 출근부 및 매장별 근무자 출근부, 각 급여대장, 각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H 주식회사, 유한회사 I: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H 주식회사, 유한회사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주식회사, 유한회사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이하 통틀어 언급할 경우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다른 퇴직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13 제외) 각 퇴직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것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 상설매장 등을 운영하던 M는 2019. 3. 12.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는 2019. 6. 22.경 공매절차를 통해 M의 상표권과 N 재고상품을 낙찰 받았다.
피고인 D은 M에서 매장영업 및 총무를 담당하다가 2019. 4. 12. 퇴사하였고, 2019. 6. 25. M의 대표였던 T의 소개로 H 과장으로 입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등과 피고인 D, 피고인 F, T, BJ는 N 재고자산 판매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19. 6. 하순경부터 3~4차례에 걸쳐 H 운영 및 인력 수급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2019. 7.경부터 신갈, 남양주 매장 등에서 진행하는 특판 행사에 M에서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하기로 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F은 M에서 퇴사한 직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M 퇴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피고인 A은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세금 신고를 차명으로 할 것을 정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을 차명 계좌와 명의자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근로자들로부터 월급을 받을 차명 계좌와 계좌 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인력운영현황표(출근부)를 작성한 후 매월 피고인 C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토대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차명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M에서 퇴사 후 H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차명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차명계좌와 명의자 정보를 제공받아 인력운영현황표를 작성하는 등 매장 인력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D이 H에서 담당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다른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여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 B, C, D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피고인 D도 자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상당 금액이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D, E, F,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H, I에서의 지위, 역할, 가담 기간 및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각주1) 이 법률은 2020. 8. 28. 시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