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7127 판결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