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127
판결선고
2022. 5. 11.
범죄사실
피고인 F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은 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9. 4.경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등에게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 A 등 명의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7.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직일 및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이직일 2018년 12월 30일’, ‘권고사직(회사 경영의 어려움)’이라고 기재하고, ‘현재 취업상태여부’라는 질문에 ‘미취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5. 3.부터 2019. 10. 2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17.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직일 및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이직일 2018년 12월 30일’, ‘권고사직(회사 경영의 어려움)’이라고 기재하고, ‘현재 취업상태여부’라는 질문에 ‘미취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5. 2.부터 2019. 10. 2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758,83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4. 1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직일 및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이직일 2018년 12월 30일’,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현재 취업상태여부’라는 질문에 ‘미취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2019. 5. 3.부터 2019. 8.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5,8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9. 4. 17.경 오산시 경기동로 51에 있는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직일 및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이직일 2018년 12월 30일’,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현재 취업상태여부’라는 질문에 ‘미취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9. 5. 2.부터 2019. 9.23.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132,3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4. 17.경 오산시 경기동로 51에 있는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직일 및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이직일 2018년 12월 31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현재 취업상태여부’라는 질문에 ‘미취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9. 5. 2.부터 2019. 8. 22.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5,8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합계 41,702,9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A은 10,800,000원, 피고인 B은 9,758,830원, 피고인 C은 6,505,880원, 피고인 D는 8,132,360원, 피고인 E은 6,505, 880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사업자정보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상세 등, 급 상여대장, 각 A 제출자료, 수급자격신청서류 5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여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규모(합계 41,702,950원)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D, E은 현재 성실히 분할 납부 중인 점, 피고인 A, B, C,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F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에서의 지위, 역할,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