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09,2021
판결선고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50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2018. 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에게 “2, 3년 뒤 우리 회사가 상장예정에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많은 자본금이 생기게 된다. 반도체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을 30일 뒤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회사 수익이 나지 않아 다른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B의 전신인 주식회사 F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69,850,00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고, 2018. 6. 1.경부터 2018. 7. 17.경 6,600,00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아 합계 76,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5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2018. 6. 20.경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에게 “B에 일이 많다. 알루미늄과 스틸 제품을 공급하여 주면 60일 후에 정확히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여 여유자금이 생기더라도 주식회사 B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8.경 27,424,300원 상당의 ‘BASE PLATE'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알루미늄 및 스틸 제품을 납품받아 합계 37,60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E, M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지불확인서, 이메일
수사보고(참고인 N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 자료제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2021고단8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2매
경위서, 각 J의 진술서, -B 실제 업무내역, -인증서(확인서), -품의서 3매, -보고서, -구매품의서 3매, 선지급요청서 1매, -주주명부, -피고인과 J의 명함
수사보고(N이 B의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서 제출), 각 B 법인계좌, 수사보고(B의 법인계좌번호 특정), -위임장, -사무/청소/구급용품 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평가정보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임금체불 전과), -각 약식명령사본, B 계좌내역(1권 86쪽 이하 검토), 편취(납품)일자 특정, -피해회사 송부 이메일(2021. 2. 23.자 출력본), -2018. 6. 30.자 거래명세표, -2018. 7. 18.자 거래명세표
동종범행 소송기록 검토(수원지법 2019고단7509호 사건), -수원지법 2019고단7509호 K, J, L, N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5676 물품대금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설립 경위 : J은 2017. 6.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F(변경 전 : P)‘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회사보증 등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게 되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B이라는 상호의 반도체장비제조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면서 J이 그 대표이사를 맡아야 B에서 버는 돈으로 J 명의의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부탁하였고, J이 이를 받아들여, B은 2017. 11. 17. 대표이사를 J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B의 주식 중 60%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 및 지인 명의로 소유하였고, 나머지 40%는 J 명의로 되어있으나 그 중 35%는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인은 B의 주식 중 95%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B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 피고인은 실질 경영주로서 구매, 물품대급, 자금관리 등에 관한 최종 결제권자였고,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였으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H의 각 영업담당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청·계약을 성사시키고 대금 지급시기 등을 조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B의 자금 상태 : 피고인은 B을 설립한 이후 2018. 3.경까지도 B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그 전신이었던 F 관련 채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였다. B은 2018. 4.경부터 2018. 8.경 N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까지 계속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수익금이 모두 그 즉시 내부 운영자금에 사용되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2018. 6.경부터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금상태 :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이미 개인채무, 국세채무 등이 5억 원 이상이었고, B의 전신인 F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7,000만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이 불량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청업체인 Q가 B에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R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이 불량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청업체인 S이 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Q와 S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미지급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 D 및 R가 각 불량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는 없고, 해당 금액도 특정되지 않는다. Q는 2018. 6.경까지 B에 물품대금 등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B의 내부 운용비용으로 바로 사용되었고, 잔금은 2018. 8.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B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T, U, V에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B의 Q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R에 대하여, Q의 R에 대한 채권을 위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B과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는 불량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 이상이고,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J 또는 원청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