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57
판결선고
2022. 2. 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4 소재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C와 사이에,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뿐 위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1.부터 2016. 8. 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9. 2.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512,3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고용보험시스템 이력조회, 급여통장 사본, 녹취서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재택근무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D, E, F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위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한 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업주의 양해 하에 주로 간단한 내근 업무를 담당한 적은 있어도 재택근무가 허용된 사례는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실업급여를 받은 후인 2018. 5.경 F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장애인증을 이 사건 회사에 등록해 주고 그 대가로 위 회사 측으로부터 매월 장애인 고용지원금 중 4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은 없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의 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발언이 피고인의 착오나 제3자의 회유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