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6043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2019. 7. 3. 마지막으로 일용근로를 하였고, 2019. 7. 1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7. 18.부터 2019. 10. 15.까지 90일분의 구직급여 합계 5,410,8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4일(2019. 9. 24., 2019. 9. 25. 2019. 9. 26., 2019. 10. 14.) 동안 일용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 2. 4.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1>

라.

원고는 2020. 2. 1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3.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4.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5. 13.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액 부분(60,120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1차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0. 5. 29. 1차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2020. 6. 2. 1차 재결에 따라 추가징수금액 60,120원을 감액하였으나, 원고는 2020. 6. 1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9. 18.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0. 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11. 25.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결정은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이하 ‘2차 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2차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어머니의 사업실패에 따른 부채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이후 어머니를 부양하며 지내고 있는데, 생계유지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 없이 일용근로를 했다고 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은 원고가 처한 상황과 공익적인 측면을 비교교량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①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내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한 다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20. 2. 1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3.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20. 4.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5. 13. 1차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5. 29. 1차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1차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에 원고는 2차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차 재결서를 2020. 11. 25.경 송달받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2차 재결의 기초가 된 원고의 2020. 6. 19.자 심사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원고는 늦어도 최초의 심사청구를 한 2020. 2. 14.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제기가 2차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또 원고는 2차 재결서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혹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차 재결서에 위와 같은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의 2020. 6. 19.자 심사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위 안내 문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혹은 신의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황지원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