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건물에서 근로자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사용하면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원고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휴직수당을 부여했다’며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 신청을 받은 피고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원고에게 고용유지지 원금으로 합계 45,519,300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8. 19.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2배인 91,038,6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1. 29.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제도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하고(제1항), 그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해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위법행위를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이 분명하고, 스스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다.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갔으며, 다른 정당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권자들이 박탈당한 기회를 보상받을 방법도 없게 되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가목),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목)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제1호), 위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2배인 91,038,6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인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한웅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