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1063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700,000원, 원고 B에게 4,940,000원, 원고 C에게 5,220,000원, 원고 D에게 5,890,000원, 원고 E에게 6,650,000원, 원고 F에게 6,660,000원, 원고 G에게 5,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을 책임을 지고, 위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O)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O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700,000원, 원고 B에게 4,940,000원, 원고 C에게 5,220,000원, 원고 D에게 5,890,000원, 원고 E에게 6,650,000원, 원고 F에게 6,660,000원, 원고 G에게 5,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수원시, 이천시, 공주시 공사 외에 O가 하도급받은 Q회사 하남시 공사의 출력일보(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8. 26. 이 사건 이천시 공사에 출력한 것으로 되어 있는(갑 제6호증) 원고 A, D, E, F, G이, 2019. 8. 30. 이 사건 이천시 공사에 출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 B, C가 각 Q회사 하남시 공사에도 출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자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이천시 공사에 출력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금액에서 각 원고들의 1일 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A 220,000원, 원고 B 190,000원, 원고 C 180,000원, 원고 D, E 각 190,000원, 원고 F, G 각 180,00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인정한다. 피고는 위 일자 외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이천시 공사와 Q회사 하남시 공사에 중복하여 출력한 것으로 기재된 일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이천시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인 2019. 9. 11. O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서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천시 공사의 미지급 임금에서 200만 원씩은 변제된 것이고, ② 이 사건 수원시 공사의 경우 O가 I 주식회사에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여 I 주식회사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원시 공사에 관한 미지급 임금은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이천시 공사현장에서 2019. 5.경부터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천시 공사 현장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변제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14(녹취록)호증은 원고 A이 O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만으로는 어떤 공사 현장, 어느 시기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점, 을 제19호증(E의 진술조서)은 원고 A이 O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서 2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천시 공사 현장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이전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4, 19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구하고 있는 금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또한 을 제15호증(주식회사 H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직불리스트이다)만으로는 원고들이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원시 공사에 관한 임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게 7,700,000원, 원고 B에게 4,940,000원, 원고 C에게 5,220,000원, 원고 D에게 5,890,000원, 원고 E에게 6,650,000원, 원고 F에게 6,660,000원, 원고 G에게 5,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각주1) 피고는 원고 A이 팀을 구성하여 일괄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배해 주었으므로, 원고 A이 O로부터 재차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참조), 원고 A이 인부들을 대표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이를 분배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 A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