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6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9.말경 원고에게, 원고가 ‘C 상가분양’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해주면 2017. 10.부터 기본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부터 같은 달 11. 30.경 피고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하기 전까지 2개월간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노무계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간 미지급 임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는 분양현장에서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 “청라현장을 같이 가면 기본생활이 되도록 기본급을 챙겨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금전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신미진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