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선정자 D에게 7,112,902원, 선정자 겸 반소피고 E에게 10,566,000원 및 위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선정자 D 및 선정자 겸 반소피고 E과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
선정자 D, E 청구 부분
선정자 D, E이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의 소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및 선정자 C(이하 ‘피고 측’으로 통칭한다)에게 고용되어 2018. 3. 3.까지 근무하다가 사직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액이 선정자 D은 7,112,902원, 선정자 E은 10,56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선정자 D, E과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측은 연대하여 선정자 D에게 7,112,902원, 선정자 E에게 10,566,000원 및 위 해당금액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청구 부분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게 피고는 원고 A, 선정자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선정자 D, E에 대하여는 해당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로, 원고 A에 대하여는 해당 고용관계가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정183 판결 및 그 상소심)]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 측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A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밖에 원고 A는 자신이 2017. 11. 20.부터 2018. 3. 3.까지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며 [전 소유자 G(양도인)과 피고(양수인) 사이 이 사건 마트 양도계약에 따른] 인수인계업무를 수행한 것에 관하여, ① 피고 측이 원고 A에게 그 업무수행 대가로 월 1,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② 피고 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로부터 제공받은 근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③ 피고 측과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마트 업무에 관한 (유상)위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 고 측은 원고 A에게 약정금, 부당이득반환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마트의 전 소유자인 G과의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에 기하여 (피고 측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면서 해당 인수인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을 따름인 가운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이 사건 마트 근무가 G과의 기존 근로관계와 별도로 피고 측과의 임금 또는 보수 지급약정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원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측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반소청구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측이 선정자 E에게 2012. 11. 20.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17,527,25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중 6,96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원고 A 및 선정자 D, E과 피고 측 사이의 고용관계가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인 선정자 E과 피고 측 사이의 대여금 채권 성립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이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위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취지의 2022. 2. 15.자 답변서를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선정자 D, E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다만, 피고 측이 이 법원에 이르러 당사자선정을 한 점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