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562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7. 12.부터 2019. 9. 27.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분 임금 3,600,000원, 2019. 9.분 임금2,160,000원 합계 5,76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5,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신축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C은 원고의 임금을 C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C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은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직불합의는 피고가 위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을 C이 하도급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직불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임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C이 피고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신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