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나567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9. 8.부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8. 12.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에게 위 고용기간 동안 임금 합계 11,092,0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약2516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11,092,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20. 7.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 채권 중 적어도 2017. 6.까지 발생한 합계 7,171,561원(이하 ‘이 사건 임금 채권’이라고 한다)은 소 제기 시로부터 소급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9. 3. 14.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미지급 임금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한편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다) 피고가 2019. 3. 14. 관련 형사사건(평택지청 2019형제2499호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진정인(원고)에게 11,092,089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①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의자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구분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②

피고는 형사조정절차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는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것이었지 원고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금전적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형사조정이 성립되지도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이후 2018. 8.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3,920,528원(= 11,092,089원 – 7,171,5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이국현 김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