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매일 9시간 월 28일 근로하는 대가로 월 급여 15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10.경 원고의 급여는 월 17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원고의 퇴직
원고는 2018. 4. 27.부터 발가락 수술을 목적으로 19일간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이후 2018. 5. 16.부터는 매일 7시간 30분 주 6일 근로하는 대가로주 급여 288,000원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점포에게 근무하다가 2018. 11. 2.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20.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한 조사를 마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9. 3.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퇴직금이 4,818,629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2014. 4. 24.부터 2018.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잔액분 4,818,6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그 후 위 약식기소된 사건은 정식재판절차로 회부되어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606호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2018. 4. 26.경 퇴사하였다가 2018. 5. 26.경 주급 아르바이트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9. 9. 5.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9노530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2018. 12.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2020. 7.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산정기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4. 26. 단절되었다가 이후 2018. 5. 16.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위 근로관계 단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4. 26.경 피고에게 “발가락 수술을 해야하니 근무날짜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27. 이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당초 매일 9시간 월 28일 근로하는 대가로 월 급여 17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다가 2018. 4. 27.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9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다시 일해달라는 피고의 제의를 받고 2018. 5. 1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2018. 5. 16. 이후 원고는 매일 7시간 30분 주 6일 근로하는 대가로 주 급여 288,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매주 또는 격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사용하던 업무용 달력 중 위 2018. 5. 16. 이후 원고에게 주 급여를 지급한 일자에 각 “A언니 알바비”라고 기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장소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 휴일과 그에 따른 급여산정 방식 및 지급기일이 각 달라진 이상 당사자 사이에 종전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퇴직금의 액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근로관계 단절일인 2018. 4. 26.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월 임금이 1,7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퇴직 전 3개월(2018. 1. 26.부터 2018. 4. 25.까지)의 임금 총액은 5,100,000원(= 1,700,000원 × 3개월)이다.
1일 평균임금은 56,666.66원(= 5,100,000원 / 90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4. 4. 24.부터 2018. 4. 26.까지의 퇴직금은 6,818,629원{= 56,666.66원 × 30일 × (4년 + 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6,818,629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4,818,6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2. 14.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나머지 퇴직금을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각주1)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되, 한 달에 2일을 쉬는 형태이다.
각주2) 오후 5시부터 새벽 0시 30분까지 근무하되, 매 일요일에 쉬는 형태이다.
각주3) “2018. 5. 1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원고의 퇴직일(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각주5) 2018. 1. 26.부터 2018. 4. 25.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