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2017. 4. 24. 원고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가 파손되어 원고는 그 수리비로 6,862,051원을 지출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62,0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762,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손해 6,862,0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수리비가 과다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으로 위 손해배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래 제2항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62,0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자백한 바 있으므로, 2015. 10. 29.부터 2019. 3. 13.까지 근무한 피고에게 퇴직금 5,762,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파견된 파견근로자로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을 넘어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자,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피고의 퇴직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나 하였다’고 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12.부터 2017. 4.까지는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후로 2019. 3.까지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2017. 4. 1. C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피고 등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였고, C에 매월 노무비를 지급한 점, ③ 원고와 C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근로자 대표 G 사이에 2017. 4.부터 파견직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으로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서에 피고 등의 성명과 서명이 있는 명부가 첨부되어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는 위조된 서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초과 업무 지시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41일간,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80일간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결근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4475,2021
판결선고
2021. 6. 4.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