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독립형 태양광제품, 엘이디 조명 및 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18. 6. 2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2017. 6.부터 2019. 3.까지 22개월간 월 책정급여 140만 원에서 건강보험 42,840원, 국민연금 18만 원, 고용보험 9,100원, 장기요양보험료 2,800원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 1,165,260원으로 계산한 임금은 25,635,720원(= 1,165,260원 × 22개월)인데, 2018. 8. 및 9.에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15,635,720원이 남았고, 이후 2019. 4.분 및 5.분 급여 중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 2,330,520원이 추가로 미지급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7,966,2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임사무에 관한 계약에 기해 근무한 것이므로 위임사무에 따른 보수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결의가 없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업무에 대한 대가 및 동업자(주주)에 대한 정산금을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근로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 신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2017. 6. 29.경 피고 회사의 주식 6만 주를 취득한 점, 원고가 2018. 6. 2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그 동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월 임금 140만 원(세전)을 단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2017. 7. 27.경 임금체불로 진정한 사건에서는 월급이 세전 4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로 들고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미지급급여확인서(갑 제9호증)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근태관리시스템이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09:00 ~ 18:00까지 근로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분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보수 또는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액을 정하고 있다거나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임인은 위임인을 상대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하정(재판장) 진현지 김수정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