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는 D초등학교 본관동 및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 중 일부를 E에게 하도급 주었고, E은 그 중 일부 공사를 제1심피고 C(이하 ‘C’)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C을 체불사업주로 하여 근무기간 2018. 9. 1.부터 2018. 9. 28. 체불 임금 합계 2,400,000원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또한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발주처, 피고, E, C 순서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 E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C의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제1심피고 C과 연대하여 C이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F에게 다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F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역시 미등록 건설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로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피고 C은 F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F이 원고를 고용하였다. 피고는 하수급업자인 F과 합의하여 F에게 노무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
판단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살피건대, 위 조항은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이 합의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은 하수급인인 F과 합의하여 F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 2,000만 원 전부를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보아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수급인이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F이 근로자의 대표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를 근로자들을 대표한 F을 통하여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21. F에게 20,000,000원을 입금하고, F이 같은 날 원고에게 1,82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진 C과의 대질신문에서 근로자들이 2018. 8. 14.부터 2018. 8. 31.까지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2018. 9.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2018. 9. 21.로 이는 그 시기상으로도 2018. 8.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근무기간 2018. 9. 1.부터 2018. 9. 28. 체불 임금 합계 2,400,000원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고, C은 2018. 9. 1.부터 2018. 9. 28.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 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F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은 2018. 8. 31.까지의 임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청구하는 2018. 9. 1.부터 2018. 9. 28.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