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64382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 B,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위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가 피고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보기는힘들다’, ‘원고들이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전적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힘들고, 원고 C가 피고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