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42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15.경부터 2019. 1.경까지 인터넷 및 휴대폰 개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6.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3.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서 피고가 반환한 5,000,00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정산 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여금 잔액은 2,333,699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2019. 1.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1,612,903원 및 경비(영업활동비) 700,000원 합계 2,312,903원 및 그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8,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20. 12.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1.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경비 등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 고가 2018. 11. 15.부터 2019. 1. 25.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의 입사 당 시 원고가 피고에게 기본급 2,500,000원, 영업지원 명목으로 월 700,000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4대보험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되, 실적에 따른 소정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분 기본급 및 2018. 12.분 경비 7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대여금 채권 변제기가 2020. 12. 16. 도래함으로써 원, 피고의 양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2021. 1. 21.자 답변서에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채권 3,0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임금 등 원리금 채권 합계 3,280,337원[= 2,393,548원{= 임금 1,693,548원(= 2,500,000원 × 21/31) + 700,000원}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9.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20. 12. 1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86,789원{= 2,393,548원 × 0.2 × (1 + 312/366)}]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수정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