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의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2018. 5. 31. 기준 재직근로자의 약 77%가 위 노사합의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는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체결 또는 그 이후 피고의 비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반납동의서 징구 조치 등의 후속행위를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를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한 유효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노사가 서로 양해한 전제나 기초 아래 피고의 한정된 수입을 감안하여 결정된 임금인데, 원고 등 일부 근로자가 피고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적인 법정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사용자인 피고는 노사합의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수지균형을 맞추며 기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재판장) 진현지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