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772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98,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2. 원고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11.경 권고사직하기 전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2018. 6. 29.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원고 또한 그 주장의 근무기간동안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18. 7. 4.부터 2018. 9. 11.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금품 체불에 관련한 진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8. 6. 11.부터 2018. 7. 3.까지로 인정되었으며,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 기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10. 1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4 내지 10, 18, 19, 22 내지 30, 3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526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2018. 6. 29.에 맞추어 2018. 6. 27. 내지 2018. 6. 28.경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8명 정도의 직원들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폐쇄하여 일반 직원들은 일단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고, 관리소장(원고)과 전 기전과장은 현장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현황을 보고, 순찰 돌고, 점검을 좀 해달라고 했다. D이 관리사무소 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일부 필요할 때는 경비실에 가서 근무도 하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출근일지, 근무일지에 더하여 ‘원고가 2018. 7. 3.경 업무일지를 쓰고 관리사무실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관리사무실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여 2018. 9. 초순경까지 잠깐씩 관리사무실 문을 열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의 진술확인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그 주장의 근무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원고는 근로장소의 상황에 맞추어 대기․순찰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7. 4.부터 2018. 9. 11. 사이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8,398,601원[= 2018. 7. 4.부터 2018. 7. 31.까지 미지급 임금 3,341,935원(=3,700,000원/31일 × 28일, 원 미만은 버림) + 2018. 8. 1.부터 8. 31.까지 미지급 임금 3,700,000원 + 2018. 9. 1.부터 2018. 9. 11.까지 미지급 임금 1,356,666(=3,700,000원/30일 × 11일, 원 미만은 버림)]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