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870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4.부터 2019. 6.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펌프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인 C은 수원지방법원 2021노2911호로 2022. 8. 25. ‘피고 사업장에서 2018. 5. 24.부터 2019. 6.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2019. 5. 임금 6,264,050원, 2019. 6. 임금 1,083,333원과 퇴직금 6,776,801원(합계 14,124,1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C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1,334,158원 및 퇴직금 6,530,803원 등 합계 16,693,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24,184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124,1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