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881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9. 1. 1.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C가 고용한 근로자가 고객응대, 홍보 및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가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영업점인 D 명동1호점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퇴직금 27,755,281원 및 연차 수당 428,700원과 그밖의 금품 1,427,420원 등 합계 29,611,4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견근로자, 피고는 파견사업주, C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각 있었다고 할 것인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피고가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29,611,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용사업주인 C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실질적으로 C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와 C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를 들고 있으나, 위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2020가단5283854호)의 내용은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C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합의 내용 자체로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합의를 근거로 근로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