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나948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E”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1행의 “G”을 “F”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부터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기지급 받은 금원 외에도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393,000원, 용접기 구매대금 중 원고 부담금 2,090,000원, 식비 706,670원, 운전연수비용 675,400원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한 총 6,865,070원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대가로 종속적인 근로관계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용접기 구매대금, 식비, 운전연수비용은 근로자인 원고가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이고,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⑴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31,778,400원(= 월 290만 원 × 19개월 – 기지급금 23,321,600원)이 된다.

⑵ 또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4,484,723원{= (290만 원 × 3개월)/92일 × 30일 × 577일/365일}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63,123원(= 31,778,400원 + 4,484,7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5일째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김초하 전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