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E”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1행의 “G”을 “F”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부터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기지급 받은 금원 외에도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393,000원, 용접기 구매대금 중 원고 부담금 2,090,000원, 식비 706,670원, 운전연수비용 675,400원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한 총 6,865,070원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대가로 종속적인 근로관계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용접기 구매대금, 식비, 운전연수비용은 근로자인 원고가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이고,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31,778,400원(= 월 290만 원 × 19개월 – 기지급금 23,321,600원)이 된다.
⑵ 또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4,484,723원{= (290만 원 × 3개월)/92일 × 30일 × 577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63,123원(= 31,778,400원 + 4,484,7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5일째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김초하 전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