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① 피고의 이직으로 침해당하거나 훼손되는 원고의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고유의 영업비밀, 노하우, 지식 및 정보 등이 유출된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원고만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른 PT샵이랑 어떻게 다르고 차별화가 되며, 고객 유치나 매출 확대 등의 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이직으로 인하여 그러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나 상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경업금지에 관련한 충분한 대가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자료도 없거나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위 관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트레이너(피트니스 강사, 이하 같다)로 일함에 있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자유로운 영업이나 홍보가 가능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트레이너로서 근무한 장소는 원고의 사업장인 점, ② 피고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지정한 근무 장소(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트레이너로 일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가 개인운동지도를 하는 고객들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고객들인 점(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서에도 회원과의 계약은 회사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갑 제2호증), ④ 이러한 점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위탁수수료, 보너스 등 그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서 근무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