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내지 9, 11, 12번 기재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의 위 무죄 부분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무죄 부분과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D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과 같이 나도 똑같다.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노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D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중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