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노126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F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포괄임금약정 체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본다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점, F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임금약정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F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로를 제공한 무인텔 관리업무는 숙박업소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F은 매월 고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또한 근로기간 동안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F은 최저시급과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매월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약정이 F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F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과 F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호텔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호텔로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무인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F은 무인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손님의 응대, 예약관리, 객실점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F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2)

F은 근로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급여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류 판매에 따른 수익(‘주류 판매 수당’) 및 월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이 지급된 금원이 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F이 근로기간 중에 법정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F 사이에 약정된 월 급여 외에 법정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우(재판장) 함종식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