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12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2020고단2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8, 10, 11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판시 2019고단7100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2019고단7100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2020고단2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8,10, 11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거나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I으로부터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부 근로자들이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역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회계, 재무 등 중요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의 급여가 대표이사 취임 전후 동일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