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13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방법과 횟수,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세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이 편취액 산정에 고려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11. 21. 피해자 명의 계좌에 9월분 임금 8,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 한다)이 2016. 12. 9. 피해자 명의 계좌에 10월분 임금 9,509,310원을 입금한 사실(2020고정1496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3, 14, 121쪽),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자명단을 AH이 작성한 근로자명단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허위 출력 근로자 명단’을 특정하고 이를 기초로 편취금액을 산정한 사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56쪽)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편취액에는 피고인과 AH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금 부분이 제외되었으므로, 편취액 산정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AH이 2017. 1. 18.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2,329,760원은, 피해자가 AH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이므로(위 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제121쪽, 제139쪽) 편취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정승화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