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노14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기간과 체불액수도 상당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봉남 유인한

각주1)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사건(아래 ③전과에 해당한다)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형법 제39조 제1항)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고 한다), ②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전과’라고 한다), ③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이하 ‘③전과’라고 한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①, ②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진 반면 ③전과의 죄는 그 확정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③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