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143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와 달리 D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종업시간이 18:30으로 기재되어 있어 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D를 상대로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졌는지, 휴게시간은 얼마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D가 바쁜 업무로 인해 휴게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유선상 진술을 하였던 점, 토요일 휴게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D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을 일 7시간 30분, 토요일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판단하여 1,696,820원의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이유무죄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D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7시간 30분, 토요일에는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1주당 약정 근로시간을 41시간 30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리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50% 가산율 적용하여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D가 2018. 2.부터 2018. 5.까지는 8,423원(= 기본급 1,541,540원 ÷ 183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8. 6.부터 2018. 11.까지는 8,970원(= 기본급 1,641,540원 ÷ 183시간), 2018. 12.에는 9,125원(= 기본급 1,670,000원 ÷ 183시간)의 시급을 지급받아, 2018년도의 최저시급 7,53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1,696,820원의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이유무죄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D가 지급받은 시급에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2019. 6. 3. 제출한 최초 진정서에는 평일 종업시간을 18:3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2019. 7.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근로하였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와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평일 종업시간은 18:00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평일 1시간의 점심시간 및 30분의 오후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에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가 조사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도 없는 점(검사는 2021. 2. 19. D가 유선상으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D의 진술서 등의 어떠한 자료도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③ 검사가 지적하는 토요일 휴게시간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원심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재판장) 박은지 전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