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4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D’이라 한다)는 2018년 12월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D은 2017. 12. 22. F로부터 ‘F 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소송기록 38쪽).

②

D 및 J(D의 현장대리인)과 F는 2019년 2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확인서(증거기록 99쪽)를 작성하였는데, 제9항에서 “2019. 1. 31. 기준하여 현 시점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및 공사비 미지급금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확인서 제9항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2019년 2월 이후의 공사비에 관하여 D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 제9항의 내용은 ‘그 당시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D이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F가 D에게 관련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향후에는 F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위 확인서 제10항에는 “D은 현장대리인으로 J을 임명하여 2개월 이내에 공사 완료하여 책임준공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D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 위 확인서 제11항은 “D은 2019. 2. 7.부터 준공을 위한 공사대금 약 4억 원 이상을 J이 지정한 하도급업체로 직불처리하며 위 대금에 대해 시행사가 직불동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2019. 2. 22. F에게 근로자 R, G, K, M, L의 노무비 등에 관하여 직불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F는 2019. 2. 26. 위 근로자들의 노무비 등을 직불처리하였다(증거기록 39, 40, 41쪽 등).

㈂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왔고(증거기록 60~62쪽), 그 기간 중인 2019. 2. 28. F에 대하여 공사대금 96,783,02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쪽).

④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 간이진술서 등에 이 사건 공사가 F의 직영으로 진행되었고 현장소장은 AA(F 소속)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기재 내용만으로 F가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소개 등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 일부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사하도급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쪽), 일부 근로자들은 진정서 등의 ‘현장소장’란을 빈칸으로 두기도 하였다.

㈂ AA이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 측 입장에서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던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932)에서 있었던 AB의 증언(녹취록 10쪽),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93, 9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D의 현장대리인 J, AC이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임금 지급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들로서는 F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알지 못한 채 시공사인 F를 사용자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근로자 S은 간이진술서에 “원청은 F, 하청은 D이나 진정인들은 모두 F 직영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라고 기재하면서 증빙자료로 출역일보,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였는데, 출역일보에는 D의 현장대리인 AC, 직원 AD가 확인자로 서명하였고(증거기록 72, 76~88쪽), 직불동의서 내용은 ‘D이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직영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발주처인 F가 하수급인인 S, T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라는 것으로(증거기록 70, 71쪽), 오히려 출역일보와 직불동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F가 아니라 D이 직영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AB은 관련 사건에서 “D이 2019년 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당심에서 “2019년 2월 말경부터 F 전무의 직책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잔여 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를 수행하였다. 본 현장에서 D으로부터 일체의 업무 지시를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B은 관련 사건에서 “은행 부분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100% 타절이 안 됐었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결과적으로 D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D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중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은 ‘미지급 임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