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노26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D은 체육시간 외에도 교사회의, 직원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의 행정업무에도 관여하는 등 체육교사로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사정, 즉 교사회의는 매일 08:30분부터 08:50까지 20분 정도 이루어졌고, D은 위와 같은 교사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는데, 사용자인 피고인이나 교장이었던 J이 교사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볼 때 D은 체육교사로서의 일과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D은 체육교사로서 8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이 실제로 진행한 수업시간 및 그 내역만으로는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D이 체육교사로서 일과시간에 근무한 내역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체육교사로서 평일 일과시간 8시간을 근로하였고, 이를 포함한 전체 월 근로시간이 474.5시간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봉남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