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노26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E은 2016. 1. 18.경 주식회사 H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2호점에 파견되어 위 2호점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H이 E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사용사업주 지위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E이 2016. 6.부터 2016. 7.까지 D 2호점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E이 위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하였다는 전제 아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피고인은 E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E이 D 2호점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선지급받은 PT 수업료 등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근무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H(대표이사 : L, 사업장 소재지 : 화성시 M건물 N호, O호, 목적 : 체육시설운영관리업 및 교육사업 등)은 피고인과 L가 동업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2016. 1. 18.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피고인의 동생 F와 면접을 본 이후 위와 같이 주식회사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은 D 2호점(종목 : 체력단련장업, 사업장 소재지 : 화성시 B, P호, Q호, 2016. 6.경 상호가 C으로 변경되었다)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E은 위 2호점이 개업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위 2호점의 홍보활동 및 개업준비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2. 동생인 F 명의로 D 2호점을 개업하였고, E 위 무렵부터 위 2호점에 출근하여 회원들에 대한 PT 강사업무 등을 하였다. 위 2호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동생인 F가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E은 F의 지시·감독하에 위 2호점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L가 2016. 6.경 자취를 감추자, 피고인은 그 무렵 D 2호점의 상호를 C으로 변경하였고, 2016. 7. 19.경 제3자에게 위 사업체를 양도하였다.

(마)

E은 2016. 2. 25.에 2016. 1.분 임금 446,754원, 2016. 3. 24.에 2016. 2.분 임금 1,020,185원, 2016. 4. 24.에 2016. 3.분 임금 1,839,331원을 D 명의로 지급받았고, 2016. 5. 25.에 2016. 4.분 임금 2,804,3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6. 25. C 명의로 2016. 5.분 임금 1,739,363원을 지급받았다(실질적으로 누가 위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바)

F는 주식회사 H의 경영상 어려움 및 L의 잠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2016. 6. 24.경 E에게 '1호점과 2호점은 상호를 공유하였으나 별개의 사업자이다. 상호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호점의 상호를 C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1호점 회원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운동시킬 예정이다. 직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이다. 최선을 다해서 2호점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E은 상호가 D 2호점에서 C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F의 업무지시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사)

E이 2016. 7. 26.경 F에게 급여지급을 독촉하자, F는 2016. 7. 28. E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

E의 임금은 월 기본급 100만 원과 PT 수업료, 매출액 중 일정비율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토요일은 6시간이며, 월 6회 휴무일이다. 2016. 6.부터 2016. 7. 19.까지 E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2016. 6.분 임금은 1,411,020원{위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돈 중 500,000원을 F로부터 지급받았다}이고, 2016. 7.분 임금은 446,220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다른 공동 경영인인 L는 E의 채용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D 2호점이 개업하기 전부터 위 2호점의 개업을 위한 업무를 하였고, 개업 이후에는 위 2호점에서만 근무한 점, ③ 피고인은 동생인 F에게 D 2호점의 경영 전반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F의 지시·감독하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④ D 2호점의 상호가 C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E은 F의 업무지시하에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F가 E에게 일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미지급임금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⑤ 주식회사 H은 근로자파견사업과 전혀 무관한 체육시설운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을 실질적으로 채용한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은 2016. 6. 이후로도 D 2호점이 제3자에게 양도된 2016. 7. 19.까지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의 임금은 월 기본급 100만 원과 PT 수업료, 매출액 중 일정비율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를 계산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E의 임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E이 선지급받은 PT 수업료 등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에게 얼마를 선지급하였는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F도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인 2016. 6.부터 2016. 7. 19.까지 기간 동안 E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E의 미지급받은 임금액을 산정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면 제8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수일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